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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제 관련 참고자료입니다. 법령이나 훈령같은 딱딱한 문서들이니 너무 주의깊게 읽으시면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6월 1일자로 촛불문화제와 경찰의 진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다. 아래는 그 전문.

  • [성명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하라.

    경찰은 하룻밤 사이 227명을 연행하고 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5월31일부터 6월1일까지의 평화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은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여러 사례들과 탄원들은 현재의 상황이 매우 위급함을 보여준다. 또한 물대포를 발사하고 방패를 세워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을 공격하는 등의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례취합 및 조사를 진행하고 이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국의 인권단체들과 협조하여 가능한 모든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미 사례에 대한 취합은 시작되었고 세계는 곧 이 상황을 알고 반응하게 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다음을 요구한다.
    -한국정부는 폭력적 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정부는 평화적 시위에도 구속된 모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한국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특히 지나친 공권력을 사용한 경찰에 법집행관들에 대한 글로벌 기준인, 법집행관의 유엔 윤리강령(UN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에 따른 대책을 세워라.
    -한국정부는 부상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신속히 실시하라.
    -한국정부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들끓는 분노로 일어선 이상, 사람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귀 기울이지 않는 지도자들은 분명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2008. 6. 1.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 앰네스티의 요구사항 중 '법집행관의 유엔 윤리강령'에 대해 한글로 된 자료를 검색해보았으나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UN인권고등판무관실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에서 전문을 확인하여 아래에 첨부한다.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huachen.org/english/law/codeofconduct.htm )

  •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Adopt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4/169 of 17 December 1979


    Article 1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at all times fulfil the duty imposed upon them by law, by serving the community and by protecting all persons against illegal acts, consistent with the high degree of responsibility required by their profession.

    Commentary :

    ( a ) The term "law enforcement officials", includes all officers of the law, whether appointed or elected, who exercise police powers, especially the powers of arrest or detention.

    ( b ) In countries where police powers are exercised by military authorities, whether uniformed or not, or by State security forces, the definition of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be regarded as including officers of such services.

    ( c ) Service to the community is intended to include particularly the rendition of services of assistance to those members of the community who by reason of personal, economic, social or other emergencies are in need of immediate aid.

    ( d ) This provision is intended to cover not only all violent, predatory and harmful acts, but extends to the full range of prohibitions under penal statutes. It extends to conduct by persons not capable of incurring criminal liability.

    Article 2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y,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respect and protect human dignity and maintain and uphold the human rights of all persons.

    Commentary :

    ( a ) The human rights in question are identified and protected by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Among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are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Being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Apartheid ,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the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and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 b ) National commentaries to this provision should indicate regional or national provisions identifying and protecting these rights.

    Article 3

    Law enforcement officials may use force only when strictly necessary and to the extent required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y.

    Commentary :

    ( a ) This provision emphasizes that the use of force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should be exceptional; while it implies that law enforcement officials may be authorized to use force as is reasonably necessary under the circumstances for the prevention of crime or in effecting or assisting in the lawful arrest of offenders or suspected offenders, no force going beyond that may be used.

    ( b ) National law ordinarily restricts the use of force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in accordance with a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t is to be understood that such national principles of proportionality are to be respect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is provision. In no case should this provision be interpreted to authorize the use of force which is disproportionate to the legitimate objective to be achieved.

    ( c ) The use of firearms is considered an extreme measure.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exclude the use of firearms, especially against children. In general, firearms should not be used except when a suspected offender offers armed resistance or otherwise jeopardizes the lives of others and less extreme measures are not sufficient to restrain or apprehend the suspected offender. In every instance in which a firearm is discharged, a report should be made promptly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Article 4

    Matters of a confidential nature in the possession of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be kept confidential, unless the performance of duty or the needs of justice strictly require otherwise.

    Commentary :

    By the nature of their duties, law enforcement officials obtain information which may relate to private lives or be potentially harmful to the interests, and especially the reputation, of others. Great care should be exercised in safeguarding and using such information, which should be disclosed only in the performance of duty or to serve the needs of justice. Any disclosure of such information for other purposes is wholly improper.

    Article 5

    No law enforcement official may inflict, instigate or tolerate any act of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nor may any law enforcement official invoke superior orders or exceptional circumstances such as a state of war or a threat of war,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internal political instability or any other public emergency as a justification of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ommentary :

    ( a ) This prohibition derives from the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Being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according to which:

    "[Such an act is] an offence to human dignity and shall be condemned as a denial of the purpos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as a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proclaim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 b ) The Declaration defines torture as follows:

    ". . . torture means any act by which severe pain or suffering, whether physical or mental, is intentionally inflicted by or at the instigation of a public official on a person for such purposes as obtaining from him or a third person information or confession, punishing him for an act he has committed or is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or intimidating him or other persons. It does not include pain or suffering arising only from, inherent in or incidental to, lawful sanctions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c ) The term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has not been defined by the General Assembly but should be interpreted so as to extend the widest possible protection against abuses, whether physical or mental.

    Article 6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ensure the full protection of the health of persons in their custody and, in particular, shall take immediate action to secure medical attention whenever required.

    Commentary :

    ( a ) "Medical attention", which refers to services rendered by any medical personnel, including certified medical practitioners and paramedics, shall be secured when needed or requested.

    ( b ) While the medical personnel are likely to be attached to the law enforcement operation, law enforcement officials must take into account the judgement of such personnel when they recommend providing the person in custody with appropriate treatment through, or in consultation with, medical personnel from outside the law enforcement operation.

    ( c ) It is understood that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also secure medical attention for victims of violations of law or of accidents occurring in the course of violations of law.

    Article 7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not commit any act of corruption. They shall also rigorously oppose and combat all such acts.

    Commentary :

    ( a ) Any act of corruption, in the same way as any other abuse of authority, is incompatible with the profession of law enforcement officials. The law must be enforced fully with respect to any law enforcement official who commits an act of corruption, as Governments cannot expect to enforce the law among their citizens if they cannot, or will not, enforce the law against their own agents and within their agencies.

    ( b ) While the definition of corruption must be subject to national law, it should be understood to encompass the commission or omission of an act in the performance of or in connection with one's duties, in response to gifts, promises or incentives demanded or accepted, or the wrongful receipt of these once the act has been committed or omitted.

    ( c ) The expression "act of corruption" referred to above should be understood to encompass attempted corruption.

    Article 8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respect the law and the present Code. They shall also, to the best of their capability, prevent and rigorously oppose any violations of them.

    Law enforcement officials who have reason to believe that a violation of the present Code has occurred or is about to occur shall report the matter to their superior authorities and, where necessary, to other appropriate authorities or organs vested with reviewing or remedial power.

    Commentary :

    ( a ) This Code shall be observed whenever it has been incorporated into national legislation or practice. If legislation or practice contains stricter provisions than those of the present Code, those stricter provisions shall be observed.

    ( b ) The article seeks to preserve the balance between the need for internal discipline of the agency on which public safety is largely dependent, on the one hand, and the need for dealing with violations of basic human rights, on the other.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report violations within the chain of command and take other lawful action outside the chain of command only when no other remedies are available or effective. It is understood that law enforcement officials shall not suffer administrative or other penalties because they have reported that a violation of this Code has occurred or is about to occur.

    ( c ) The term "appropriate authorities or organs vested with reviewing or remedial power" refers to any authority or organ existing under national law, whether internal to the law enforcement agency or independent thereof, with statutory, customary or other power to review grievances and complaints arising out of violations within the purview of this Code.

    ( d ) In some countries, the mass media may be regarded as performing complaint review functions similar to those described in subparagraph ( c ) above. Law enforcement officials may, therefore, be justified if, as a last resort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customs of their own countries and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4 of the present Code, they bring violations to the attention of public opinion through the mass media.

    ( e ) Law enforcement officials wh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de deserve the respect, the full support and the co-operation of the community and of the law enforcement agency in which they serve, as well as the law enforcement profession.


이와 관련된 대한민국 경찰관직무수행법은 다음과 같다.

출처는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kr/)

警察官職務執行法


[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제1조 (목적) ①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1>

②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 (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3조 (불심검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6.8.8, 2004.12.23>

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개정 1991.3.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신설 1988.12.31, 1991.3.8>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8.12.31>
 
 
   제4조 (보호조치등)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2. 미아·병자·부상자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경우에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다.

④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⑤경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공중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1996.8.8>

⑥제5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구호자를 인계한 사실을 지체없이 당해 공중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의 장 및 그 감독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1996.8.8>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을, 제3항의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8.12.31>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①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②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②삭제 <1988.12.31>
 
 
   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①경찰관은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

②흥행장·여관·음식점·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③경찰관은 대간첩작전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작전지역안에 있어서의 제2항에 규정된 장소안을 검색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사실의 확인등) ①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얻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또는 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하거나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조사상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유치장)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둔다. <개정 1996.8.8, 1999.5.24>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등) ①경찰관은 직무수행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찰장비"라 함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③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단서의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5.24]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개정 1999.5.24>) ①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9.5.24>

②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등을 말한다.<신설 1999.5.24>
 
 
   제10조의3 (분사기등의 사용<개정 1999.5.24>)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②삭제 <1999.5.24>

[본조신설 1989.6.16]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에 규정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1988.12.31, 1999.5.24>

1.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삼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본인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또는 제삼자가 그를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4.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②제1항의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등을 말한다.<신설 1999.5.24>

③대간첩·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9.5.24>
 
 
   제11조 (사용등록의 보관)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나 최루탄 또는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사용장소·사용대상·현장책임자·종류·수량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5.24]
 
 
   제12조 (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8.12.31]
 
 
   제13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427호,198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8호,1988.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30호,1989.6.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6호,1991.3.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경찰관직무집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중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를 "(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6항중 "소속경찰서장"을 각각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중 "경찰서"를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⑧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988호,1999.5.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경찰법) <제7247호,2004.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중 "지서"를 "지구대"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경찰관"을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④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아래는 요즘 촛불문화제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장비의 사용기준등에 관한 규정'이다.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6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사용기준·안전교육 및 안전검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9>
 
 
   제2조 (경찰장비의 종류)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찰장구 : 수갑·포승(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

2. 무기 :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

3. 분사기·최루탄등 :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타장비 :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
 
 
   제3조 (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영장집행등에 따른 수갑등의 사용기준)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제5조 (자살방지등을 위한 수갑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총경·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제6조 (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시 주의사항) 경찰관이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하는 때에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 (전자충격기등의 사용제한) ①경찰관은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관은 전극침(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총기사용의 경고)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찰관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특히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인질·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제10조 (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 ①경찰관은 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동물의 사살) 경찰관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을 사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권총 또는 소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가스발사총등의 사용제한)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①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소요사태의 진압, 대간첩·대테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특수진압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석궁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총기·폭발물 기타 위험물로 무장한 범인 또는 인질범의 체포, 대간첩·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은밀히 수행하거나 총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등 부득이한 때에 한하여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석궁을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다목적발사기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인질범의 체포 또는 대간첩·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거나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도주차량차단장비의 사용기준등) ①경찰관은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기타 범죄에 이용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차량 또는 수배중인 차량이 정당한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차량으로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한 후 도주하려는 경우에는 도주차량차단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도주차량차단장비를 운용하는 경찰관은 검문 또는 단속장소의 전방에 동 장비의 운용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기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경찰장비의 안전교육) 제2조의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 (경찰장비의 안전검사) 제2조의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 (경찰장비의 개조등) 경찰관서장은 폐기대상인 경찰장비 또는 성능이 저하된 경찰장비를 개조할 수 있으며,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본래의 용법에 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사용기록의 보관등) ①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직근상급 감독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제2호의 무기 사용보고를 받은 직근상급 감독자는 지체없이 지휘계통을 거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부상자에대한 긴급조치)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기타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16601호,1999.1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품명란중 "호송용장줄"을 "호송용포승"으로, "포승줄"을 "포승"으로 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중 "경찰관"을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 후단중 "경찰관서장"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으로, "경찰관서의 장"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④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그리고 아래는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는 경찰장비관리규칙 되겠다.

경찰장비관리규칙
경찰청 훈령 제 489 호(2006. 8. 2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물품관리법령 기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다.
  1. “경찰물품”이라 함은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경찰청 및 그 산하 경찰관서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이라 함은 쓰는 데로 닳아서 점점 못쓰게 되거나 없어지는 물품으로 피복류 및 문구류 등을 말한다.
  3. “비소모품”이라 함은 소모품 이외의 물품으로 물품이동(관리전환, 반납, 사용전환, 대여 등)을 거치는 물품을 말한다.
  4. “경찰장비”라 함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과학수사기구, 해안감시기구, 정보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5.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한다.
  6. “경찰관서”라 함은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모든 조직체를 말하며, 경찰청 및 그 산하관서를 총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경찰장비의 관리·운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장비의 구분) 이 규칙에서 정하는 장비는 사용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작전 및 해안감시장비
  2. 경호장비
  3. 대테러장비
  4. 진압장비
  5. 생활안전장비
  6. 교통장비
  7. 수사·과학수사장비
  8. 기동장비
  9. 무기·탄약·최루장비
  10. 정보화장비
  11. 정보통신장비
  12. 항공장비
  13. 의료장비

제 2 장 물품관리기관
제5조(물품관리관) ① 물품관리관이란 경찰청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그 범위 내에서 물품관리사무를 집행하는 자로 “경찰청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이하 “관직지정규칙”이라 한다)에 지정된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② 경찰청 장비과장은 총괄물품관리관으로서 경찰청 및 그 산하경찰관서의 물품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한다.
  ③ 총괄물품관리관이 총괄·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2. 물품의 정수관리
    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4. 재물조사
    5. 재고관리
    6. 불용품 처분
    7. 물품관리보고제도의 운용
    8.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9.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
    10.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6조(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출납공무원이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로 관직지정규칙에 지정된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에 따라 물품을 출납하고, 보관 중인 물품의 현황·불용품·수선·손망실품 등에 대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운용관) ① 물품운용관이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로 관직지정규칙에 지정된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에게 필요한 물품의 출납명령을 청구하고, 출납받은 물품을 관리·운용하며, 사용중인 물품의 불용 및 손망실품 발생시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① 물품관리기관의 분임이란 경찰청장으로부터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받은 분임물품관리관과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관직지정규칙에 지정된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② 경찰청장은 물품관리관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고,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경찰청의 정보통신·정보화·항공장비 분임물품관리관 및 각 경찰관서의 분임물품관리관은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관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제21조(물품의 관리전환)와 제26조(불용결정 승인권의 구분)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괄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관(이하 분임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의 업무를 조정·통제할 수 있다.

제 3 장 물품의 취득
제9조(구매절차) ① 수요부서의 장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수급관리계획을 검토 후 물품관리관에게 구매요청 하여야 한다.
  ② 구매요청을 받은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계획, 정수 및 규격서를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구매요청 서류를 송부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조사를 통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수요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수요부서는 물품 검사 후 물품을 인수한다.
제10조(구매통제) ① 물품구매요청을 받은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계획, 정수 및 규격서를 검토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않은 물품, 정수 초과 물품 또는 규격서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의 구매요청시 물품수급관리계획 변경, 정수조정 또는 규격심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재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물품구매를 요청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물품에 대하여 “고유번호(제작년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경찰마크()”, “경찰” 또는 “KNP” 등을 표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요부서의 장으로부터 구매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부서의 장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매하여야 한다.
제11조(관급외 장비 구입금지) 경찰장비는 관급장비 외에 임의장비(경찰장비, 유사장비 포함)를 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찰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사무용품 또는 일용품에 한하여 구입할 수 있다.
제12조(물품의 등재) ① 수요부서의 장은 취득한 모든 비소모품에 대하여 반드시 물품관리관에게 물품등재 요청을 하여야 하고, 물품등재 절차에 따라 등재된 물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요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의 이동(물품의 할당출급, 관리전환, 사용전환, 불용처분, 반납, 기증 및 초과품 등을 말한다)에 대한 물품등재 요청을 받은 물품관리관은 청구 및 출급증과 반납 및 인수증을 정리하고, 비소모품의 경우에는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재한 후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관리의 전산화) ① 물품관리관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이하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비소모품의 취득 및 이동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비소모품이란 조달청 물품관리보고서 작성지침에 의해 재물조사 작성대상으로 명시된 재물조사 대상품을 말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외 별도 물품관리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월별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입력자료와 해당 물품관리전산프로그램 입력자료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물품의 관리
제14조(물품의 관리) ① 경찰장비를 관리·운용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장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능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장비를 제외하고는 집중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물품의 조정) 물품관리관은 보유중인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업무량에 비해 과다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하여 필요한 부서로 관리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담당자 지정)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특성상 2인 이상이 동시 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 중 1인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물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한다.
제17조(급·대여품 공용관리) ① 급·대여품이라 함은 경찰관(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급여하는 물품과 대여하는 물품을 말한다.
  ② 급·대여품 중 별표 1의 “공용관리 대상물품”의 경우 물품이동시 경찰관서의 장비담당자는 제12조에 따라 물품을 등재 관리하고, 지구대․파출소․출장소 등의 지구대장․순찰팀장․파출소장․출장소장 등(이하 “지역경찰관리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여품관리대장” 및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여품지급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직원이 전·출입하는 경우에는 공용장비를 정확히 인계·인수하고 대여품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공용장비의 분실·유출 등 장비의 손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정수물품 관리) ① 물품관리관은 정수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하여야 하며, 정수 또는 예산을 초과하거나 물품수급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정한 후에 구입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정수가 지정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하여야 할 때에는 당해 관서 물품관리관이 정수를 책정(조정)한 후에 구입하여야 한다.
  <기관별 정수책정자>

  <기관별 정수책정자의 권한범위>

  ④ 물품관리관은 경찰청장이 지정한 정수관리물품이 정수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정수책정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정수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물품의 출급) ① 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출급을 요청한다.
    1. 사용하고자 하는 물품명, 규격 및 수량
    2. 사용시기와 사용목적
    3. 사용자의 소속, 관직 및 성명
  ② 물품출급 요청을 받은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물품을 출급하여야 할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물품을 사용하게 될 물품운용관에게 인수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출급하여야 할 물품명, 규격 및 수량
    2. 출급기간
    3. 출급의 종류 (관리전환, 대여 등)
    4. 출급하여야 할 물품출납공무원과 인수받을 물품운용관(사용자)
  ③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출급명령에 부합하도록 출급하여야 한다.
제20조(물품이동의 구분) ① 물품관리관 상호간의 관리권 이동, 물품운용관 상호간의 사용권 이동 또는 구입하여 배정하는 경우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전환 :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사용하던 물품의 소속을 변경하는 관리권의 이동
    2. 사용전환 : 물품관리관 산하 물품운용관 상호간에 물품의 소속을 변경하는 사용권의 이동
    3. 할당출급 : 물품관리관이 구입한 물품을 산하기관에 배정하는 물품의 이동
  ② 물품의 할당출급시 인도․인수 명령을 받은 각 물품관리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할당출급인계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령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할당출급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물품의 관리전환) ① 물품의 관리전환권을 가진 물품관리관(이하 “관리전환권자”라 한다)은 산하관서로부터 물품의 관리전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산하관서에 소요조회하여야 하고, 관리전환이 가능한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을 관리전환받고자 하는 물품관리관과 물품을 관리전환할 물품관리관간에 물품의 관리전환을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전환권자는 제1항의 협의에 의하여 관리전환할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인도명령을, 관리전환 받을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인수명령을 각각 하여야 한다.
  ③ 직제개편 등의 사유로 물품 관리전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관리전환할 물품관리관은 관리전환권자에게 관리전환 승인요청을 하고, 관리전환권자는 관리전환할 물품관리관에게 인도명령을, 관리전환 받을 물품관리관에게 인수명령을 각각 하여야 한다.
  ④ 사용가능한 물품의 불용처분요청을 받은 경우 관리전환권자는 산하관서에 소요조회하여 관리전환할 물품관리관에게 인도명령을, 관리전환 받을 물품관리관에게 인수명령을 각각 하여야 한다.
  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인도·인수 명령을 받은 각 물품관리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관리전환인계서” 및 제6호 서식에 의한 “수령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관리전환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간 관리전환에 있어서 관리전환권자는 다음과 같다.
  < 기관간 물품의 관리전환 및 관리전환권자 >

  ⑥ 각 기관의 물품관리관은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의 사용가능한 물품에 대해 관리전환 할 수 있다. 다만, 500만원 미만의 사용가능품이라도 경찰청에서 총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관을 경유, 경찰청 총괄물품관리관, 정보통신․정보화․항공분임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동․식물, 박물관 보존품 등 특수물품 관리) ① 동․식물, 박물관 보존품 등 특수물품을 구입․이동․불용할 때에는 일반물품의 관리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박물관 보존품 중 미술품은 정부미술품보관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② 동․식물, 박물관 보존품 등 특수물품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물품운용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기록․관리한다. 단, 경찰마(견)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경찰마(견) 기록카드”를 비치하여 관리한다.
제23조(물품의 관리실태 점검)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산하 경찰관서의 물품관리 실태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물품관리 실태점검은 관서별로 격년제로 실시하며, 그 세부 실시는 별도 계획에 의한다. 다만, 각 관서에서는 필요시 대상 관서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 5 장 물품의 불용처분
제24조(불용품의 결정 기준) ① 불용품이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한다.
  ②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정수관리 물품으로 정수를 초과하였거나, 일반물품 중 적정 수요를 초과하여 필요이상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불용된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관련 부분품
    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정비가 곤란하거나 정비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훼손 또는 마모되어 본래의 목적에 사용 할 수 없게 되었거나,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제25조(불용품의 상태분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활용가능품과 활용불가능품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그 상태를 분류하여야 한다.
 
제26조(불용결정 승인권의 구분) ① 각 기관별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 승인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무기·탄약·최루장비의 불용결정 승인권은 제15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기관별 불용결정 승인권의 범위 >
 
  ② 각 기능별 물품불용결정 승인권자는 다음과 같다.
  < 기능별 불용결정 승인권자 >
 
제27조(불용결정의 검토요청) 물품운용부서의 장이 물품관리관에게 작전․해안감시장비, 경호장비, 대테러장비, 생활안전장비, 교통장비 등 부족시 치안상 문제가 예상되는 장비에 대하여 불용결정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경찰청 해당 국․관에 물품수급계획 및 대체물품 유․무를 검토 받아야 한다.
제28조(불용결정 및 승인) ① 물품관리관은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의 물품 및 정수관리 물품을 불용할 때에는 물품마다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불용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 승인요청을 받은 물품의 내용연수, 수리실적 등을 검토한 후 처분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불용결정(승인)통보서”를 작성하여 불용을 승인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 및 물품현황 파악과정에서 사용불가능품이 재고량으로 계상되어 물품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불가능품은 즉시 불용처분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가능품의 처리) ① 경찰서 물품관리관은 불용품 중 모든 사용가능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불용결정(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지방경찰청 물품관리관에게 불용승인을 요청한다.
  ② 직속기관 및 지방경찰청 물품관리관은 불용품 중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인 사용가능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불용결정(소요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 내 소요조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타 관서에 관리전환하거나 자체 불용처분한다.
  ③ 직속기관 및 지방경찰청 물품관리관은 불용품 중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인 사용가능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불용결정(소요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 내 소요조회를 실시하고, 소요 희망관서가 없을 시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불용결정(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청 물품관리관에게 불용결정승인 및 타 기관 소요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 물품관리관은 직속기관 및 지방경찰청 물품관리관에게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의 사용가능한 불용품에 대한 불용결정승인 및 타 기관 소요조회를 요청 받은 경우 조달청에 소요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조달청에 소요조회를 요청하는 방식과 절차는 조달청 고시 불용품처분지침을 따른다.
  ⑤ 경찰청 물품관리관이 조달청에 소요조회를 의뢰한 때에는 조달청의 처분방법을 통보받아 조치한다.
제30조(사용불가능품의 처리) ① 경찰서 물품관리관은 불용품 중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의 사용불가능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불용결정(승인)통보서”를 작성하여 자체 불용처분하고,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의 사용불가능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불용결정(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지방경찰청 물품관리관에게 불용승인을 요청한다.
  ② 직속기관 및 지방경찰청 물품관리관은 불용품 중 모든 사용불가능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불용결정(승인)통보서”를 작성하여 자체 불용처분한다.
제31조(불용품의 처분절차)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승인한 불용품에 대하여는 그 처분방법에 따라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불용품(매각․폐기)요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 또는 폐기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매각 또는 폐기의뢰를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상물품을 매각 또는 폐기처리하고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필요시 불용처분한 결과를 경찰청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해체 또는 폐기시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불용품(해체․폐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6 장 물품의 손·망실 처리
제32조(손·망실 통보) ① 경찰관서의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의 관리 하에 있는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망실 보고를 받은 물품관리관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망실·훼손통지서"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회계직명 및 회계관리기간 조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상급기관의 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청장은 그 사실을 감사원장 및 조달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16조 단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33조(변상명령) ① 제32조 제3항의 통보에 따른 감사원의 판정전이라도 각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기관별․직위별 위임한도 범위 내에서 자체조사결과 당해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및 그 밖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변상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을 한 경우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변상명령을 받은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을 거쳐 감사원에 송부하고 그 판정을 구할 수 있다.

제 7 장 경찰장비의 규격관리
제34조(적용) 경찰물품의 규격관리에 관하여 따로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의료장비의 규격관리에 있어서도 이 장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5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이라 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당해 관서 및 그 소속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주요물품에 대해 정한 표준을 말한다.
  2. “규격서”라 함은 규격을 명확하게 서술하여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
  3. “규격관리”라 함은 규격의 적정한 제정·개정·폐지 및 이에 따른 계획과 통제를 말한다.
  4. “정부규격”이라 함은 조달청장이 정한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물품의 표준을 말한다.
  5. “경찰규격”이라 함은 경찰청장이 정한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주요물품의 표준을 말한다.
  6. “정식규격”은 제38조의 내용을 구비하여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하게 하기 위한 규격을 말한다.
  7. “잠정규격”은 소요되는 물품을 구매 또는 취득함에 있어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정식규격의 내용을 구비한 규격을 말한다.
제36조(규격의 관장) ① 규격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는 총괄물품관리관이 관장한다.
  ② 규격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용도를 주관하는 경찰청․직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의 주무과장이 관장한다.
제37조(규격의 구분) 규격은 내용에 따라 정식규격과 잠정규격으로 구분하고, 형식에 따라 설계형 규격과 성능형 규격으로 구분한다.
제38조(규격의 적용) ① 물품의 구매․취득시에는 정식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식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잠정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잠정규격은 제정 후 1년 이내에 제46조의 절차에 따라 정식규격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잠정규격은 자동 폐지되며, 폐지된 잠정규격에 의한 장비는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경찰규격 제정을 필요로 하는 물품 중 한국산업규격(KS) 및 국가기관·공공단체에서 규격을 제정하여 사용하는 물품은 그 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소모품․일반 상용품은 경찰규격을 제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모품·일반 상용품이 결합되어 경찰 독자적 용도로 사용되는 취득단가 10억원 이상의 장비는 도입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9조(규격의 제정원칙) 규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기능성 : 사용목적에 적합한 품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안전성 : 사용시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비는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경제성 : 경제적인 품질로서 염가 구매 또는 취득이 가능하여야 한다.
  4. 경쟁성 : 특정규격을 배제하여 구매․입찰 등에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5. 최신성 : 규격은 발전하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6. 표준성 : 국가 표준화 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0조(규격의 작성형식) 규격은 다음 각 호의 형식으로 작성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형식을 혼용하여 작성할 수도 있다.
  1. “설계형 규격”은 생산에 필요한 재료·구조·성질(물리 및 화학적)·무게·치수 등 설계상 제원과 생산방법 및 과정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다.
  2. “성능형 규격”은 물품의 기능과 성능만을 표시하고 제조에 필요한 사항을 제작자에게 일임하도록 하여 작성한다.
제41조(규격작성기관) 규격안은 경찰청 국·관, 직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의 장(이하 “규격작성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다.
제42조(규격 제정의 시기) 규격의 제정 및 개정은 물품의 종류·형태·생산방법·기술의 발전 및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제요소가 안정된 시기에 하여야 한다.
제43조(규격서의 작성) ① 규격서의 작성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규격서 배열순서”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② 규격서를 작성할 때에는 한국산업규격(KS) 또는 정부규격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규격(KS)․정부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를 수집․인용할 수 있다.
    1. 타부처규격
    2. 국제표준규격
    3. 외국국가표준 및 외국정부 규격
    4. 내·외국 학회 및 산업단체 규격
    5. 내·외국 회사규격
    6. 관계문헌
제44조(분석 및 시험) ① 규격작성기관이 규격안을 작성할 때 이화학적 성능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성품 또는 시제품 등에 의한 화학·물리·기능·내구·환경 또는 신뢰도 등의 시험으로 구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시험시설의 불비 등으로 일부시험을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원제작국(제작사)의 시험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단순 기능 품목은 장비부착 시험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석 및 시험에 있어서 자체분석 및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인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자체 또는 전문기관의 분석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분석 및 시험결과”를 작성하여 규격심의 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경우 시제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거나 견본품으로 시험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요부서에서 제작된 시제품 또는 견본품으로 시험·운용한 후 그 평가 결과를 규격심의 요구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시범․운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관리대상 장비에 대해서는 관련 운용부서나 외부 공인전문기관의 시험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5조(규격안의 기술검토) ① 규격작성기관은 규격의 제정·개정시 국가공인전문기관이나 관련부서에 작성된 규격안에 대한 기술검토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규격심의 요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인전문기관이나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에서 조달하는 물품의 규격안에 대하여는 외사관리관의 협조 하에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해외 주재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6조(규격의 심의) ① 규격작성기관은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수정이 완료된 규격안에 대해 제57조의 규격심의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지 제18호 서식의 “경찰규격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며, 총괄물품관리관은 이를 경찰규격심의위원회에 회부, 심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잠정규격의 제정, 기존 규격의 단순기능변경·문구수정 및 목록변동사항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격작성기관의 규격심의소위원회의 심의만으로 확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9조의 규격의 제정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과 같이 경찰규격심의소위원회 심의로 확정된 규격에 대하여 규격작성기관은 경찰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경무기획국장은 이를 검토 및 승인하고 경찰규격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직속기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심의를 요구하거나 심의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찰청 해당 국·관을 경유하여야 하며, 경찰청 해당 국·관에서는 장비보급의 필요성과 사용시 문제점 등 규격전반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국·관의 판단서를 첨부하여 규격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은 소속 지방경찰청장에게 규격안 작성을 건의하여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총괄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의한 경찰규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규격서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한 “규격심의의결서”를 작성 첨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결재를 받아야 하며 그때부터 제정·개정한 규격의 효력이 발생한다.
  ⑦ 전항의 규격서에는 총괄물품관리관의 관인을 간인하여야 한다.
제47조(규격의 보완요구) ① 총괄물품관리관은 심의요구된 규격안의 내용 보완이나 필요한 자료를 규격심의 요구부서 및 제46조 제4항에 의해 규격안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경찰청 국·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부서에서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규격의 적부검토) ① 규격의 사용부서는 제정·개정된 규격의 적정성을 수시로 검토하여야 하며 기술향상 및 적용상 문제점 등으로 규격의 개정·폐지가 필요할 때에는 규격의 개정·폐지를 위한 규격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규격심의 요구시 총괄물품관리관은 제46조의 절차에 따라 규격의 개정·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49조(규격의 번호부여) ① 총괄물품관리관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규격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규격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번호의 구성
      가. 관서명
      나. 물품분류번호
      다. 제정년도
      라. 규격서의 구분 : 잠정규격은 (잠), 정식규격은 구분표시를 생략함
      마. 제정 또는 개정일자 순서에 의한 일련번호
      바. 개정횟수(가·나·다순)
    2. 번호의 표기
     
  ② 규격번호는 규격의 제정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한다.
제50조(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총괄물품관리관은 제․개정 및 폐지된 규격을 별지 제16호 서식의 "규격관리대장"에 등록한 후 심의 확정된 규격서 원본을 부속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제51조(규격서의 제출) ①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규격은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규격서 1부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격서를 제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목록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규격서 및 규격목록의 제출은 년 1회 이상으로 한다.
제52조(규격서의 배포)  ① 총괄물품관리관은 제정·개정한 규격목록을 별지 제21호 서식의 “규격목록 배부기준표”에 의하여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② 총괄물품관리관은 규격서를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규격서를 배부할 필요성을 판단한 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부한다.
  ③ 규격목록의 배포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제53조(규격관리대장의 유지) 규격관리대장은 규격의 제·개정 및 폐지의 내용을 계속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4조(경찰규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경찰규격심의를 위하여 경찰청에「경찰규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경찰청 경무기획국장
    2. 부위원장 : 경찰청 장비과장
    3. 위 원 : 경찰청 총경급 이상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
    4. 간 사 : 경찰청 장비계장
    5. 제안자 : 규격심의 요구부서의 계장급 이상의 자
제5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찰규격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의 도입심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경찰청장이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제5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소집 및 사무를 통할하며, 가능한 한 회의 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의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규격심의 요구부서에 요구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배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기타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관련 조사기관 및 연구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57조(경찰규격심의소위원회) ① 제46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경찰청 국·관, 직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에「경찰규격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경찰청 국·관의 경우 위원장은 과장급 이상자 중에서, 위원은 계장급 이상자 중에서 해당 국·관의 장이 지명하며, 지방경찰청 및 직속기관의 경우 위원장은 물품관리관(경무·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계장급 이상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관서별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부위원장은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간사와 소위원회의 업무는 규격심의 요구부서에서 담당한다.
제58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8 장 장비의 집중관리
제60조(경찰장비 집중관리실 설치) ① 경찰장비 집중관리실(이하 "집중관리실"이라 한다)은 물품관리관이 지정되어 있는 경찰관서에 설치·운영한다.
  ② 집중관리실은 경찰청은 장비과, 지방경찰청은 경무과, 기타 관서는 장비보급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에서 운영한다.
제61조(직무) 집중관리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집중관리 대상장비의 지정
    2. 장비의 입고조치와 보관·대여
    3. 장비의 보수·유지 및 정비
    4. 기타 집중관리장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2조(대상장비의 지정) ① 물품관리관의 관리 하에 운용되는 경찰장비 중 집중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물품은 집중관리장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 집중관리장비의 불용에 관한 사항은 제5장 물품의 불용처분에 의한다.
제63조(물품목록 비치) ① 물품관리관은 집중관리장비에 대하여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물품관리관은 집중관리장비 목록을 산하관서에 하달하여 산하관서로 하여금 집중관리장비를 대여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4조(장비대여) ① 집중관리장비를 대여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장비대여(연장)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다.
  ② 집중관리장비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휴일 또는 일과시간 종료 후 등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부)실장의 승인을 득한 후 대여 할 수 있다.
  ③ 장비를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장비출납대장”에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제65조(대여구분) ① 장비대여는 단기대여와 장기대여로 구분한다.
  ② 단기대여는 15일, 장기대여는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대여 사유 종료시 대여한 장비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대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여기간 만료 전에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장비대여(연장)신청서”에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집중관리장비의 점검) ① 집중관리장비의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점검은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점검은 대여장비 회수시 집중관리장비 담당자가 실시하며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④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감독) 각 관서의 장은 소속관서의 집중관리실 운영상황을 분기 1회 이상(집중관리장비의 이용실적, 손·망실 등 이상 유무) 점검하여야 한다.

제 9 장 기능별 장비
제 1 절 작전 및 해안감시 장비
제68조(구분) 작전 및 해안감시 장비는 내륙․산악수색 및 해안․해상 경계용으로 사용하는 장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개인장비 : 배낭, 우의, 탄창, 탄띠, 야전삽, 방독면, 대검, 개인용 천막 등 임무 수행시 개인이 운용하는 장비
  2. 공용장비 : 야간망원경, 휴대용 제논탐조등, 제논26인치 탐조등, 쌍안경, 나침반, 방탄복 등 임무 수행시 부대 단위로 운용하는 장비
제69조(관리 및 운용) ① 야간망원경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관리․운용한다.
    1. 야간이나 동등한 조건 하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먼지, 모래가 많은 곳에서는 바람 부는 방향을 피해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용 후 청소를 철저히 하고, 에틸알코올을 묻힌 천으로 렌즈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건전지는 반드시 OFF 상태에서 넣어야 한다.
    5. 기타 각종 조정장치의 작동 여부, 김서림 방지구(반드시 마른 렌즈수입지로 수입한다) 및 외관청결·흠집생성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6. 렌즈덮개를 씌운 다음 보호케이스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보관장소에는 습기방지를 위한 방습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휴대용 제논탐조등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관리․운용한다.
    1. 투광부는 DC12V로 동작되며, 축전지는 투광부 동작시 투광부에 연결 사용하여야 한다.
    2. 충전기 전면의 연결구에 축전기 케이블을 연결하고 축전지를 충전하여야 한다.
    3.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4. 사용 후에는 4시간 이상 충전하여야 한다.
    5. 임의로 덮개를 개봉해서는 아니된다.
    6. 사용 전 모든 부족장비의 구비 여부 및 축전지의 충전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7. 휴대 운용시에는 투광부에 축전지를 연결하여 사용하며, 사용이 끝난 축전지는 투광부와 분리한 다음 충전지에 연결하여 재충전하여야 한다.
    8. 휴대용 제논탐조등은 영하 40℃ 저온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으나 0℃ 이하에서는 가능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축전지 케이블 뭉치 연결시 꼬이거나 엉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케이블 조립체를 서리·눈 또는 얼음위에 엉켜있는 상태로 놓지 않아야 한다.
     다. 연결부위를 눈 위에 방치해서는 아니되며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연결자는 덮개를 씌우거나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추운 곳에서 운용시 축전지의 효율이 떨어짐으로 축전지가 가방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마. 기온의 변화로 인한 습기는 장비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급격한 기온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9. 휴대용 제논탐조등 세트는 54℃ 고온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으나 30℃ 이상의 기온에서 운용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장비의 연결자는 덮개를 씌우거나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축전지 케이블의 피복이 늘어나 찢어지기 쉬우므로 취급시 주의하여야 한다.
     다. 고온에서 운용 중 갑자기 찬 곳으로 이동되면 상대 습도로 인하여 장비의 표면에 이슬이 맺히므로 보관시 유의하여야 한다.

제 2 절 경호 장비
제70조(구분) 경호장비는 경호경비 업무수행시 불순분자 등이 소지한 무기류, 흉기류, 폭발물 등 위해성 물체를 검색·탐지·색출하는 장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검색장비 : 문형 금속탐지기, 휴대용 금속탐지기, 봉형 금속탐지기, X-Ray 소화물 검색기 등
  2. 검측장비 : 차량검측거울, 탐침봉
  3. 기타장비 : 문형금속탐지기용텐트, 쌍안경, 전압측정기, 레이저거리측정기 등
제71조(배정기준)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별 경호수요 및 행사규모 기준으로 배정하며, 지방경찰청에서 관리·운용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서에 재배정 운용할 수 있다.
제72조(일반관리) ① 경호장비를 보관하는 장소에는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습기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경호장비를 관리하는 자는 반드시 관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경호장비를 관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장비를 점검하여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성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 장에서 정한 이외의 경호장비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경호편람"에 따른다.
제73조(관리 및 운용) ① 검색장비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관리․운용한다.
    1. 문형 금속탐지기의 취급, 운반 및 설치시 주의한다.
    2. 문형 금속탐지기의 콘솔 박스 내 부품을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3. 우천·강설시 야외행사시 문형 금속탐지기용 천막 등을 설치한다.
    4. 영하 10℃ 이하시 문형 금속탐지기의 보온방안을 강구한다.
    5. X-Ray 소화물 검색기의 이중 차단커튼 안에 신체 일부분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6. X-Ray 소화물 검색기의 조작요원 및 판독요원은 반드시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배치하고, 고장시는 전문업체에 수리를 의뢰한다.
    7. 창고 보관시 높이 5∼10㎝ 이상의 깔판 위에 보관하여야 한다.
    8. 직사광선은 피하고 가능한 보관함 등에 넣어서 보관한다.
  ② 검측장비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관리·운용한다.
    1. 사용 후 반드시 건전지를 분리하여 보관한다.
    2. 탐침봉은 사용 후 흙 등 이물질을 깨끗이 닦은 후 보관한다.
    3. 차량 검색거울은 유리를 깨끗이 닦은 후 습기 없는 곳에 보관한다.

제 3 절 대테러 장비
제74조(구분) ① 대테러 장비는 국가 대테러 업무수행, 대규모 시위진압 및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특수장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개인장비 : P-7 권총, MP-5 기관총, 전자충격기, 방탄조끼, 방독면, 특수작전복, 배낭 등 작전수행시 개인이 운용하는 장비
   2. 공용장비 : 특수 광학장비, 줄사다리, 서치라이트, 방탄방패, 로프, 특수진압차, 산탄총, 다목적 발사기, 석궁 등 작전 수행시 부대 단위로 운영되는 장비
  ② 대테러 장비는 업무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무기류 : P-7 권총, MP-5 기관단총, 저격총, 다목적 발사기, 석궁, 산탄총, 로프발사총 등 무기류와 탄약(폭약)류
   2. 전술 장비 : 방탄조끼, 방탄헬멧, 전자충격기, 다목적 공구, 특수진압차, 사다리차량 등 전술에 소요되는 각종 장비
   3. 탐지 장비 : 탐지견 또는 탐지견 운용에 필요한 장비와 비금속물체에서 금속반응을 확인하는 장비
   4. 수중장비 : 보트, 잠수복, 산소통 등 수중 작전시 사용하는 장비
   5. 폭발물 처리 장비 : 이동식 폭발물검색차량, X-RAY 촬영기, 폭발물처리로봇, 방폭텐트, 방폭복, 방폭담요, 물포총 등 폭발물 검색 및 처리에 사용하는 장비
   6. 화생방 장비 : 방사능․화학․생물학 테러예방 및 진압 등에 사용하는 장비
제75조(일반관리) ① 대테러 장비는 견고한 보관창고를 만들어 집중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살상용 무기류를 제외한 방탄조끼, 방탄헬멧, 무전기, 특수작전복, 수갑 등 개인장비는 개인 관물함에 보관할 수 있다.
  ② 대테러 장비는 무기류, 탄약류, 최루장비, 기타장비로 구분하여 분리된 각각의 보관창고를 설치․운용해야 한다.
  ③ 대테러 장비는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관리․운용되어야 한다.
  ④ 보관창고에는 장비의 종류, 수량을 기재한 현황판, 배치도 및 출입고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6조(특별관리) ① 무기류는 제9장 제9절 무기․탄약․최루장비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특수진압차 및 사다리차량과 이동식 폭발물검색차량 등 특수차량의 정비 및 관리는 제9장 제8절 기동장비 관리규정에 의한다.
  ③ 특수진압차, 석궁, 다목적 발사기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는 부대장의 책임 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특수진압차에 장착하는 무기는 무기고에 보관하고, 그 외 장애물 제거용 장비 및 CCTV 등은 분리하여 보관시설을 갖추어 보관하여야 한다.
    2. 석궁, 다목적 발사기는 무기고에 보관하고, 화살촉 또는 다목적 발사기의 발사탄은 탄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석궁은 화살촉의 장전이 없이 시위를 당길 경우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력시험 등 무리한 시험을 하지 않아야 한다.
    4. 석궁, 다목적 발사기는 항시 사용 가능하도록 영점이 조절된 상태로 보관한다.
  ④ 전자충격기, 석궁, 다목적 발사기, 특수진압차, 물포총, X-RAY 촬영기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자충격기
     가. 누전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한다. 특히, 우천․강설시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나. 사용 전 배터리 충전여부를 확인한다.
     다. 전극침이 발사되는 전자충격기의 경우 안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아니된다.
    2. 석궁
     가. 사격 목적 이외에 화살을 장전하지 않도록 한다.
     나. 화살의 장착유무를 막론하고 사격목표 이외에 겨냥하지 않도록 한다.
     다. 석궁을 놓아둘 때에는 반드시 장전을 해제하여야 한다.
     라. 화살의 방향은 언제나 지면을 향해야 한다.
     마. 공중을 향해 사격하지 않는다.
    3. 다목적 발사기
     가. 휴대시 안전자물쇠 안전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안전위치에서 격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안전자물쇠가 안전위치임을 확인한 뒤에 실탄을 장전한다.
    4. 특수진압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각도가 15도 이상인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스액류는 화기에 주의한다.
    5. 물포총
      가. 폭발물처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나. 보호벽을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6. X-Ray 촬영기
      가. 촬영시 후방 6m 이상, 전방 50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나. 사람에게 촬영하거나 의학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77조(장비의 점검) ① 일반장비는 제66조, 특별관리대상 장비는 제208조의 관리규정에 의한다.
  ② 탐지견 관리 담당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정기적인 목욕, 털 손질, 견사 소독 등의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2. 탐지견에게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부여함으로써 탐지능력을 보유․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탐지견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종합검진을 실시한다.

제 4 절 진압 장비
제78조(구분) 진압장비는 집회 및 시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하는 장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개인장비 : 방석모, 방염간이진압복, 방패, 진압봉, 개인소화기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비
    2. 차량장비 : 지휘차(지프), 버스, 구급차, 식당차, 위생차, 화물차, 현장지휘차 등 차량장비
    3. 특수장비 : 가스차, 살수차(물대포), 조명차, 방송차, 페이로다 등 시위진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특수차량장비
    4. 최루장비 : 근접분사기, 유색분사기, 최루탄발사기, 휴대용소화기, 방독면, 다연발(세트)·일반최루탄(5종), 최루탄 주머니, 최루탄 배낭, 최루액 등 시위진압을 목적으로 개인 및 부대가 사용하는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5. 정보통신장비 : 휴대용 무전기, 고정용 무전기(차량·상황실·사무실 등)로 시위진압을 위해 지휘 및 통신에 사용되는 정보통신장비
    6. 기타 장비 : 안전매트, 휴대용 제논탐조등, H형 사다리, 인내방패, 소화포, 폴리스라인, 메가폰 등 시위진압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제79조(보급대상) 진압장비는 상설부대(기동대·방범순찰대·내륙전경대), 비상설부대(1·7단위부대, 특별기동대 등), 교육중대 기타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부대를 대상으로 보급한다.
제80조(보관시설) ① 진압장비는 일반진압장비와 최루장비로 분류하여 분리 독립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창고를 설치하지 못한 경찰관서는 최루장비는 무기고 및 탄약고, 그 외 장비는 일반창고에 보관한다.
  ② 창고는 환기, 방습 및 방화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③ 창고는 출동시 장비 입·출고가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④ 최루장비 보관창고에는 인화성물질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⑤ 창고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이중 시정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81조(일반관리) ① 진압장비는 개인·부대장비 관계없이 경찰관서 내 보관시설에 집중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출동을 위해 개인장비는 출동버스에 보관할 수 있다.
  ② 보관창고에는 장비의 종류, 수량을 기재한 현황판, 배치도 및 출·입고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최루탄과 최루탄 발사장치는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최루탄을 장기간 보관할 경우 원포장용기 그대로 보관하고, 포장용기를 해체하였을 경우는 비닐용지에 방습제를 첨가․밀폐시켜 보관하여야 한다.
  ⑤ 최루탄, 최루액 등은 오래된 것부터 출고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최루액, 분말가스 등 장기간 보관할 경우 사용불능 상태가 되는 내용물은 날짜를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교체 보관하여야 한다.
  ⑦ 개인지급 장비는 수량을 확보하고, 수입·보수·세탁·건조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⑧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진압장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경찰기동대운영규칙에 따른다.
제82조(특별관리) ① 진압장비 중 방패, 전자투명방패, 진압봉, 최루탄발사기, 최루탄, 근접분사기, 가스차, 살수차 등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
  ② 제1항의 장비 중 방패, 전자투명방패, 진압봉은 진압장비 보관창고에 보관하되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타 진압장비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진압장비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못한 경찰관서는 일반장비 보관창고에 보관하되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최루탄발사기, 근접분사기, 최루탄 등 최루장비는 최루장비 보관창고에 보관하되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못한 경찰관서는 무기고 및 탄약고에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찰을 부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가스차, 살수차의 관리 및 정비는 제9장 제8절 기동장비 관리규정에 의한다.
  ⑤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패
      가. 모서리 등이 파손되어 가장자리가 날카롭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전자방패
      가. 누전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우천 등으로 피복이 젖은 경우에는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나 임산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진압봉
      가. 손상 등으로 날카롭게 된 진압봉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진압봉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삽입하거나 부착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한다.
    4. 근접분사기
      가. 안전핀의 부식상태 및 용기의 균열 유무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상대방의 하단부를 지향하여 발사하되 근접거리에서 사용시에는 안전에 특히 유의한다.
      다. 사용시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밸브를 막고 안전마개를 씌워 보관하여야 한다.
    5. 최루탄(발사기)
      가. 현장 지휘관의 지휘에 의하여 발사하여야 한다.
      나. 인화성 물질에 발사해서는 아니된다.
      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
      라. 최루탄 발사기는 30도 미만 각도에서 방아쇠가 격발되지 않도록 한다.
      마. 최루탄은 물 또는 습기에 젖어 있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을 때에만 사용한다.
      바. 장전탄통 고정 조임나사를 완전히 조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스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가 15도 이상에서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한다.
      나. 다연발탄 발사시는 시위대 상공으로 발사하여야 한다.
      다. 가스액류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최루액과 연막액은 3:1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가스차는 항상 진압부대의 보호 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후진시에는 유도요원의 유도에 따라 운용한다.
    7. 살수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된다.
      다. 살수차는 항상 진압부대의 보호 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후진시는 유도요원의 유도에 따라 운용한다.
제83조(출급 및 반납) ① 진압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시위진압 또는 진압훈련 등 사용목적을 기재한 출급요청서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출급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장비를 출급할 때에는 장비담당자의 입회 하에 장비 출·입고 대장에 그 날짜·시간, 종류·수량 및 인수자의 소속·계급·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장비 사용 후 반납시 장비담당자의 입회 하에 장비의 수량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장비 출·입고 대장에 반납자의 소속·계급·성명을 기록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장비담당자는 장비의 반납을 받은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일과시간 이외에는 상황(부)실장의 입회 하에 제3항의 내용에 따른 반납을 받고, 다음날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4조(점검 및 수리) 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진압장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자는 장비 출·입고시 종류, 수량 및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하고, 수시로 보관시설 및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시 시설 및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물품관리관은 즉시 수리하거나, 자체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상급기관에 수리요청 하여야 한다.
제85조(관리감독) ① 경찰관서의 장은 분기 1회 이상, 물품관리관 또는 장비담당주무과장은 월 1회 이상, 장비담당 주무계장급은 주1회 이상 보관창고의 상태, 장비의 현황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독자는 감독시 보관창고 내에 비치된 장비 출·입고 대장에 일시, 소속, 계급, 성명 및 이상유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5 절 생활안전장비
제86조(구분) 생활안전장비는 범죄예방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휴대용 조회기 시스템(HDT)
  2. 순찰정
  3. 지구대 등 폐쇄회로 영상감시장치(이하 "CCTV"라 한다)
  4. 경찰봉, 호신용 경봉
  5. 가스발사총, 가스분사기
제87조(휴대용 조회기 시스템) “휴대용 조회기 시스템”은 수배자 및 도난차량 여부 등을 현장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으로 “주전산기”(경찰청 설치), “휴대용 조회기 자료분석기”(경찰서 설치), “휴대용 조회기 자료분배기(충전분배기)”(지구대 및 사용부서 설치) 및 “휴대용 조회기”(개인 휴대 활용)로 구성되어 있다.
제88조(자료분석기) ① 휴대용 조회기 자료분석기는 수배자 및 도난차량 등에 관한 자료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자료분배기에 최신자료가 전송될 수 있도록 항상 전원을 켜두어야 한다.
  ② 휴대용 조회기 자료분석기는 경찰서 전산실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리책임자(계장)와 담당자를 지정·운용한다.
  ③ 담당자는 최신자료가 경찰청 주전산기와 동일하도록 수시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89조(자료분배기) ① 자료분배기는 조회용 단말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다.
  ② 소내 근무자(관리자)는 경찰서 자료분석기로부터 수시로 변경자료를 전송 받아 항상 최신 자료를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료분배기에 자료를 입력 중일 때에는 자료분배기가 연결된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며 자료 입력 완료 후 전화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90조(휴대용 조회기) ① 휴대용 조회기 사용자는 외부 충격이 없도록 주의하며, 사용 중 분실·피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스 고리에 손목을 끼워 사용한다.
  ② 휴대용 조회기는 사용 전에 자료분배기에서 최신자료를 입력하여 휴대 사용하고 2시간에 1회 이상 최신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휴대용 조회기를 사용한 경찰관은 귀소(서)시마다 자료분배기에서 최신자료를 입력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휴대용 조회기는 항상 충전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1조(수배자 조회) ① 검문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이 같거나 발음 등의 착오로 동명이인이 수배자로 현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배자료 전체를 확인하여, 피검문자와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일인이 수 개의 범죄로 수배된 경우가 있으므로 수배자료 전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피검문자의 수배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주민조회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수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2조(수배차량 조회) 차량번호중 용도별, 기호를 입력하지 않고 조회한 경우에 다수의 수배차량이 화면에 현출되므로 피검문차량의 수배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3조(수배여부 재확인) 조회결과 수배자·수배차량으로 확인되면 반드시 주민조회용단말기를 이용, 수배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제94조(휴대용 조회기 자료관리) ① 휴대용 조회기에 수록된 자료는 범죄수사 등 경찰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전산자료보안관리"에 관련한 제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구대 등 운용부서에서는 조회기록 및 수배자 검거, 도난차량 회수 등 운용사항을 근무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95조(휴대용 조회기 보안관리) ① 휴대용 조회기와 보안IC카드의 관리비밀번호 신규등록·수정·삭제·조회는 자료분석기에서만 한다.
  ② 자료분배기 신규등록은 경찰서 계, 지구대 코드(비밀번호)가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③ 휴대용 조회기를 사용하기 위한 개인별 비밀번호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작성,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하고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 이외의 자가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며 비밀번호 부여대장은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휴대용 조회기는 최소 24시간 내에 1회 이상 자료분배기로부터 1일 사용이 가능하도록 권한(비밀번호)을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⑤ 보안IC카드는 휴대용 조회기에 최소 2시간마다 삽입하여 수배여부 조회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⑥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96조(순찰정의 관리) 경찰순찰정의 관리는 “경찰순찰정관리운영규칙”에 따른다.
제97조(지구대 등 CCTV의 설치) ① 지구대 등 내에는 자체방호, 공무집행 방해행위 채증 및 경찰관의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하여 CCTV(카메라, 모니터, 녹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CCTV 모니터의 설치위치는 피의자 또는 민원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CCTV 카메라는 출입문·소내근무석 및 민원인 대기석 방향으로 설치하여 피의자 또는 민원인이 잘 촬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8조(녹화) ① 지구대 등의 CCTV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 녹화,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음주소란·난동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모든 행위가 CCTV에 녹화되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③ 민원 또는 사건·사고와 관련된 녹화CD 등은 1개월간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특별관리한다.
제99조(일반관리) ① CCTV의 정상적 작동을 위하여 지역경찰관리자 및 소내근무자는 수시로 기기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역경찰관리자는 기기가 파손되거나 고장발생시 즉시 수리하고, 경찰서장은 외근감독 순시계획 수립시 CCTV 운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조의 녹화자료는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외부로 자료 제공시 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100조(경찰봉, 호신용 경봉) ① 경찰봉, 호신용 경봉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
    1. 경찰봉, 호신용 경봉은 물품관리관의 책임 하에 집중관리한다. 다만, 운용부서에 대여하여 그 부서장의 책임 하에 관리·운용할 수 있다.
    2. 지구대 등에서 관리·운용하는 경찰봉, 호신용 경봉은 지역경찰관리자의 책임 하에 관리·운용하고, 개인별 1개씩 지급되어 사용할 경우 장비마다 성명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경우에 지역경찰관리자는 장비보관창고에 특별관리대상 장비를 구분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4. 호신용 경봉은 녹이 슬거나, 스프링 작용이 이완되기 쉬우므로 수시 손질한다.
  ② 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경찰봉, 호신용 경봉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범인검거 및 제압 등 정당한 공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임의로 변형하지 않도록 한다.
    3. 상대방의 두부, 안면, 흉·복부 등을 타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흉기 등을 소지한 범인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어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1조(가스발사총, 가스분사기) ① 가스발사총, 가스분사기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
  ② 가스발사총, 가스분사기는 물품관리관의 책임 하에 집중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운용부서에 대여하여 그 부서장의 책임하에 관리·운용할 수 있다.
  ③ 가스발사총, 가스분사기의 관리는 제9장 제9절 무기·탄약·최루장비 관리규정에 준하여 관리한다.
  ④ 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가스발사총, 가스분사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범인 검거 및 제압 등 유사시 정당한 공무수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스발사총은 1m 이내의 거리에서 발사해서는 아니된다.
    3. 사용시에는 반드시 안전장치 확인 후 발사하여야 한다.
    4.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 6 절 교통 장비
제102조(구분) 교통장비는 교통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장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통단속장비 :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이동식 자동영상속도측정기, 음주측정기, 음주감지기, 가시광선투과율측정기 등
    2. 교통사고조사용 장비 : 교통사고조사용 차량, 비디오카메라, 카메라, 녹음기, 교통사고조사세트 등
제103조(지급대상) 교통단속장비는 교통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경찰관에게 지급하고, 교통사고 조사용 장비는 교통사고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경찰관에게 지급한다.
제104조(관리 및 운영) ① 무인교통단속장비(고정식 무인단속장비 및 이동식 자동영상속도측정기 포함)는 중앙처리장치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이 각 지역장치가 설치된 지역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한다.
  ② 음주측정기의 관리책임은 지구대 등은 지역경찰관리자가, 검문소(초소)는 검문소장(초소장)이, 교통용은 교통지도계장이 집중관리하되 별도 담당자를 지정하여 월 2회 이상의 기기 이상유무를 확인·점검한다.
  ③ 경찰관서장은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신규설치·이전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전산입력사항은 지체 없이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1. 설치 또는 이전 일시 및 장소
    2. 설치한 기기의 종류·성능·제원
    3. 설치·이전 지역 약도
  ④ 교통장비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통사고처리지침”에 따른다.
제105조(운전면허시험장비) 운전면허시험장비는 운전면허시험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장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운전면허시험용 차량
      가. 도로주행시험용 차량 :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도로주행시험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의 도색 및 표시를 한 소형화물 또는 중·소형 승용차로서 주무기관에 등록된 차량
      나. 장내기능시험용 차량 : 제1종 대형·특수·보통, 제2종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에 사용되는 대형버스, 트레일러, 레커차, 소형 화물, 중형 승용, 소형 승용,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주무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
    2. 운전면허업무용 차량
       대형 승합·중형 승합·소형 승합·소형 승용·소형 화물 차량
    3. 기타 운전면허시험용 장비
      운전면허증제작기, 장내기능시험채점기, 학과시험(OMR)채점기, 학과시험 전광판주전산기, 운동능력측정기 등
제106조(운전면허시험장비의 보급대상) 운전면허시험용 장비의 보급대상은 지방경찰청 면허계·운전면허시험장에 한한다.
제107조(일반관리) ① 운전면허시험장비를 관리·운용하는 자는 운전면허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및 차량고장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전면허시험장비를 관리·운용하는 부서에서는 장비의 정상적 가동 및 적정상태 유지를 위하여 장비관리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책임자 : 운전면허시험장장
    2. 부책임자 : 정책임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장비운용실무자
  ③ 운전면허시험용 차량 및 운전면허업무용 차량의 관리·운용에 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용차량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08조(장비의 점검) ① 운전면허시험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전면허시험장비 운용실무자는 매일 장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면허시험장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9조(장비의 고장수리) ① 운전면허시험장비의 고장발생시 장비운용자는 즉시 재가동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하여 운전면허시험의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자체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정된 전문업체나 유지·보수업체에 신속히 수리요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 7 절 수사 및 과학수사장비
제110조(구분) 수사 및 과학수사 장비(이하 "수사장비 등"이라 한다)는 범죄수사활동 및 과학수사업무에 사용되는 장비와 그 부속품을 말한다.
제111조(보관) 수사장비 등은 당해 경찰관서의 시설 내에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보관하고, 손·망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12조(배정) 수사장비 등은 해당관서의 수사요원의 정·현원, 범죄추세, 범죄발생 빈도, 보유 수사 장비 등의 상황을 참작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제113조(사용) ① 수사장비 등은 범죄수사활동 및 과학수사업무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사장비 등을 사용한 때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수사 및 과학수사장비 사용대장"을 비치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4조(거짓말탐지기) 거짓말탐지기는 "거짓말탐지기운영규칙"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15조(지문자동분류 검색시스템) ① 지문자동분류 검색시스템의 운영에 있어 관리담당자 및 장비운용자의 개인별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자료이용은 공무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전산자료보안관리"에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116조(전화녹음장치) ① 전화녹음장치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비밀보호법"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용시 법원허가서류 등 관련서류와 함께 제27호 서식의 “수사 및 과학수사장비 사용대장”에 필히 기재하여야 하며 수시로 장비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17조(수갑) ① 수갑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관리·운용상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 수갑은 경찰관 개인대여품으로 개인이 관리·운용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이 집중관리하는 재고품중 일부를 피의자 호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관장하는 주무과(이하 "유치주무과"라 한다)에 대여 주무과장의 책임하에 관리할 수 있다.
  ④ 물품관리관은 새로 전입한 직원에게 개인 대여 수갑을 지급하고, 전출 및 퇴직시 반납받아 그 결과를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특별관리대상장비 대여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반기 1회 이상 수갑의 보유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⑥ 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수갑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잠금 해제장치가 작동되는지 등 고장 여부를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손목에 꽉 채워 손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조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이중잠금장치를 사용하여 손목 등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8조(포승, 호송용 포승) ① 포승, 호송용 포승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관리·운용상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 포승, 호송용 포승은 운용부서에서 운용부서장의 책임 하에 관리·운용한다.
  ③ 운용부서장은 운용부서 내에 견고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함을 만들어 보관하고, 보관함 열쇠는 운용부서장이 관리한다.
  ④ 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포승, 호송용 포승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낡아서 끊어질 염려가 있는지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시 피부면에 접할 때는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꽉 조이지 않도록 한다.
제119조(대장 및 카드 작성 등) 수사장비 등을 운용하는 경찰관서에서는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수사․과학수사장비대장"과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수사․과학수사장비 카드"를 작성·정리하여야 한다.
제120조(관리표 부착) ① 수사장비 등에는 장비마다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 직급, 성명을 기재한 관리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표는 장비의 규격과 크기에 따라 임의로 작성한다.
제121조(점검 및 현황보고) ① 수사장비 등을 운용하는 부서장은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수사·과학수사장비 카드의 이면 점검 확인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수사장비 등을 운용하는 직속기관 및 지방경찰청 운용부서장은 매년 12월말일 현재 기준으로 보유현황을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15일까지 경찰청 주무부서장에 보고한다.
제122조(지도 점검) 경찰청 수사 및 과학수사장비 주무부서는 수사장비 등을 운용하는 경찰관서를 수시로 방문하여 조작방법과 활용에 대하여 현지 지도하고 그 보관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 8 절 기동 장비
제12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동장비"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를 장치한 이륜차를 말한다
  2. "차량정수"란 경찰기관별로 인가되어 정하여진 차량의 수를 말한다.
제124조(적용범위) 이 장은 각급 경찰기관에서 관리·운용하는 모든 기동장비에 적용한다.
제125조(차량의 구분) ① 차종은 승용·승합·화물·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대형·중형·소형·경형·다목적형으로 구분한다.
  ② 용도별로는 전용·업무용·순찰용·특수용 차량으로 구분한다.
    1. 전용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한 차량(경찰청장 및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용 차량)
    2. 업무용 : 수사·정보·보안·생활안전·경찰 및 물자수송 등 통상적인 경찰 업무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차량
    3. 순찰용 : 112순찰·교통·고속도로 및 형사순찰차량 등 기동순찰 목적으로 별도 제작 운용중인 차량
    4. 특수용 : 경비·작전·피의자호송·과학수사·구급·식당·위생·견인 등 특수한 업무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설비를 부착하는 등 별도 제작된 차량. 다만, 특수업무용 승용차량은 공용차량관리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한다.
제126조(차량의 정수배정) ① 경찰기관별 차량의 정수는 관할구역·조직규모·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경찰청장이 배정하고 기준은 별표 2의 “경찰차량 정수기준표”에 의한다.
  ② 차종·차형별 배정은 사용되는 업무의 용도와 소요예산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배정하고 그 기준은 별표 3의 “경찰차량(차형) 배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에너지 절약 등 필요한 때에는 배정된 차종 및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③ 각 경찰기관에 배정된 경찰차량의 정수는 해당기관 임의로 증감하지 못하며, 정확히 관리·운용되어야 한다.
제127조(차량소요계획의 제출)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직속기관장(이하 "지방경찰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년도에 소속경찰기관의 차량정수를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년도 차량정수 소요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기치 못한 치안수요의 발생 등 특별한 사유로 조기에 증·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 제작기간 등을 감안 사전에 경찰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8조(차량의 배치) ① 지방경찰청장은 정수배정기준에 의하여 차량을 배치·운용한다.
  ② 소요기관별로 치안여건,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정수범위 내에서 그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운영 할 수 있다.
제129조(차형의 변경) ①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여건의 변화로 이미 배정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량 교체시에 경찰청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차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형배정기준에 불구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0조(차량의 교체) ① 차량교체는 차량의 최단운행 기준연한(이하 "내용연수"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보고한 교체대상 차량 중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초에 수립하는 "경찰청 장비수급관리계획"에 의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소속경찰기관 차량 중 다음 년도 교체대상 차량을 매년 11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교체대상차량의 불용처리) ① 차량교체를 위한 불용 대상차량의 선정은 교체시마다 지방경찰청에 배정되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 경과 여부 등 차량사용기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사용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행거리와 차량의 노후상태, 사용부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신중하게 선정한다.
  ③ 단순한 내용연수 경과를 이유로 일괄교체 또는 불용처분하는 것을 지양하고 성능이 양호하여 운행가능한 차량은 교체순위에 불구하고 연장 사용할 수 있다.
  ④ 불용처분된 차량은 지방경찰청별로 실정에 맞게 공개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능시에는 폐차처분도 할 수 있다. 다만, 매각시에는 경찰표시도색을 제거하는 등 사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2조(차량의 집중관리) ① 각급 경찰기관의 업무용차량은 운전요원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단위기관별로 집중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 특수용 차량 등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위기관별로 집중관리할 수 있다.
  ③ 집중관리대상 차량 및 운전자는 관리 주무부서 소속으로 한다.
제133조(차량의 관리) ① 차량열쇠는 지정된 열쇠함에 집중보관하여 주간에는 경무(장비)과장, 일과 후 및 공휴일에는 상황관리(담당)관(경찰서는 상황(부)실장)이 책임관리하고, 예비열쇠확보 등을 위한 무단복제와 전·의경 운전원의 임의 소지 및 보관을 금한다.
  ② 차량운행은 지정된 운전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무단운전을 금하고,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 차량의 주·정차시는 엔진시동정지, 열쇠분리제거, 차량문을 잠그는 등 도난방지에 유의하고, 운행시 범인 등으로부터 피탈이나, 피습에 대비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차고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불가시에는 눈·비를 가리는 천막 등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134조(차량의 관리책임) ① 차량을 배치 받은 각급 경찰기관의 장은 차량에 대한 관리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항상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차량이 책임 있게 관리되도록 차량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차량운행시 책임자는 1차 운전자, 2차 선임탑승자(사용자), 3차 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35조(차량운행절차) ①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는 사용자가 주간에는 운행허가서에 의한 경찰기관장의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과 후 및 공휴일에는 상황관리(담당)관(경찰서는 상황(부)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차량 운행시에는 운행일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6조(차량의 점검) ① 경찰차량의 점검은 3단계로 구분하며, 정기적인 차량점검 확행으로 차량 조기 노후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차량의 3단계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단계 : 운전자가 직접 행하는 점검으로 일일․주간점검
    2. 2단계 : 전문 정비요원이 월1회 실시하는 월간점검
    3. 3단계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9조에 의거 정기검사에 대비하여 실시하는 특별점검
  ③ 경찰차량의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기관별로 월간점검시마다 매연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매연예방 점검기준은 별표 4의 “경찰차량 매연예방기준”과 같다.
제137조(관리상태 및 위생점검) ① 경찰기관의 장은 경찰차량의 관리상태 점검과 방역여부 등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상태 점검과 위생점검은 보통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③ 보통점검은 월 1회 기관장 책임하에 실시하고 특별점검은 연 1회 이상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제138조(차량정비) ① 차량점검결과 상태불량 또는 고장차량은 즉시 정비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폐차 대상차량은 경제적 수리한도 내에서 합리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차량정비를 위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차량정비창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9조(운전원 교육 및 출동태세 확립) ① 차량배치기관의 장은 안전운행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의경 신임운전요원에 대하여는 4주 이상 운전교육 후 운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 5분대기부대 기타 작전용 차량 등 긴급출동을 요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철저한 정비와 운전원 확보로 출동에 차질 없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제140조(특수차량의 안전운행 수칙 등 준수) 특수차량이 배치된 경찰관서의 장은 전담요원에 대하여는 정확한 임무부여와 장비조작요령을 숙지하도록 하고 반드시 예비요원을 지정하여 필요시 차량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1조(차량의 도장 및 표식) ① 순찰용 및 오토바이 등 외부에 별도 도장 및 표식을 필요로 하는 차량의 도장과 표식은 별표 5와 같다.
  ② 기타 차량도 용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도장과 표식을 할 수 있다.
제142조(전산자료 입력 및 수정보고 확행) 차량배치기관의 장은 차량관련 자료를 입력, 수정할 경우, 차량관리(구매, 불용, 등록, 매각, 유지관리 등)와 관련된 자료를 근거에 의거 정확하게 즉시 입력, 수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경찰청장을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3조(부책 등의 비치) 경찰차량이 배치된 경찰기관에는 관계서류(부책) 등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 9 절 무기·탄약·최루 장비
제144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2. “집중무기고”라 함은 경찰인력 및 경찰관서별 무기책정기준에 의하여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탄약고”라 함은 경찰탄약 및 최루탄을 집중 보관하기 위하여 타용도의 사무실, 무기고 등과 분리 설치된 보관시설을 말한다.
  4. “간이무기고”라 함은 경찰관서의 각 기능별 운용부서에서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집중무기고로부터 무기·탄약의 일부를 대여 받아 별도로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최루장비”라 함은 화학적 성질에 의하여 최루·자극·연막 또는 신호 등의 효과를 일으키거나 이를 제거하는 최루작용제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6. “가스분사기”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자극(질식) 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7. “가스발사총”이라 함은 장약을 이용한 추진력에 의하여 가스작용제 또는 고무탄 등을 발사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8. “최루탄발사기”라 함은 장전탄통에 최루탄을 장착하여 추진탄에 의한 가스방출력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장치된 장비를 말한다.
  9. “무기·탄약 관리책임자”라 함은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무기·탄약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집중무기고 및 간이무기고에 보관된 무기·탄약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0. “무기·탄약 취급담당자”라 함은 무기·탄약 관리에 관한 업무를 분장받아 해당 관서 무기·탄약의 보관·운반·수리·입출고 등 무기·탄약 관리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145조(구분) ① 무기는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개인화기 : 권총·소총(자동소총 및 기관단총을 포함한다) 등
    2. 공용화기 : 유탄발사기·중기관총·박격포 등 부대장비
  ② 최루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분사기 : 스프레이형·총포형·삼단봉(경봉)형․근접분사기형·배낭형·유색형 등
    2. 가스발사총 : 가스발사권총·고무탄 겸용가스발사권총 등
    3. 최루탄발사기(장전탄통 포함)
    4. 방독면 등 화생방 방호장비
    5. 기타 최루탄류
제146조(정수배정 및 보유기준) ① 경찰관서에 비치할 무기의 정수와 배정기준은 경찰무기정수책정표에 의한다.
  ② 무기의 종류별 정당 탄약 기본량은 작전편람에 의한다.
  ③ 경찰관서에 비치할 최루장비와 확보기준은 경찰기동대운영규칙에 의한다.
제147조(무기고 및 탄약고 설치) ① 집중무기고는 다음 각 호의 경찰관서에 설치한다.
    1. 경찰청
    2. 지방경찰청
    3. 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
    4. 경찰서
    5. 경찰기동대 및 경비대
    6. 전투경찰대
    7. 경찰특공대
    8. 기타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관서
  ② 무기고와 탄약고는 견고하게 만들고 환기·방습장치와 방화시설 및 총가시설 등이 완비되어야 한다.
  ③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되, 될 수 있는 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④ 무기고와 탄약고의 환기통 등에는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쇠창살 시설을 하고, 출입문은 2중으로 하여 각 1개소 이상씩 자물쇠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무기·탄약고 비상벨은 상황실과 숙직실 등 초동조치 가능장소와 연결하고, 외곽에는 철조망장치와 조명등 및 순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등과 상황실 및 5분대기부대(이하 "상황실 등"이라 한다) 등 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148조(무기·탄약의 보관) ① 무기·탄약은 종류별, 제조년도별로 구분 관리하며, 그 품명과 수량이 표시된 현황판과 격납배치도, 무기출입 및 점검확인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 및 지구대 등 간이무기고에 권총과 소총을 함께 보관할 경우는 견고한 분리보관 장치를 하고, 소총은 별도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무기고에는 가스발사총(분사기)을 보관할 수 있고, 최루탄은 보관함에 넣어 탄약고에 함께 보관할 수 있으나, 무기·탄약고에 인화물질 및 기타 장비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간이무기고에 탄약을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반드시 튼튼한 상자에 넣어 잠금장치를 하고 분리보관 하여야 한다.
제149조(무기·탄약고 열쇠의 보관) ① 무기고와 탄약고의 열쇠는 관리 책임자가 보관한다.
  ② 집중무기고의 경우 일과시간은 경무과장(총무과장), 일과 후는 상황관리(담당)관, 상황실 간이무기고는 상황(부)실장, 지구대 등 간이무기고는 지역경찰관리자, 기타 간이무기고는 설치부서 책임자(야간은 당직관 등 열쇠 인수 책임자)가 보관 관리한다. 다만, 휴가·비번 등으로 관리책임자 공백시는 별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간이무기고 소총용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지구대 등 무기고의 경우 관리책임자 부재시는 이중문 열쇠를 소내 근무자 등에게 관리상 책임을 알린 뒤 각각 분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150조(무기·탄약 등의 대여) ① 경찰관서의 장은 공무집행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리하고 있는 무기·탄약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탄약을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무기·탄약 대여신청서에 의하여 경찰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감독자의 입회 확인후 대여하고 무기탄약출납부, 무기탄약 출·입고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 등 간이무기고에 대여 또는 배정받은 무기탄약을 출·입고할 때에는 휴대 사용자의 대여 신청에 의하여 소속부서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무기탄약 출·입고부에 기록한 후 관리책임자 입회 하에 출·입고하여야 한다.
  ④ 지구대 등 간이무기고의 경우는 소속 경찰관에 한하여 무기를 지급하되 감독자 입회(감독자가 없을 경우 반드시 타 선임 경찰관 입회)하에 무기탄약 출·입고부에 기재한 뒤 출·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상황 발생시 경찰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의 대여는 예외로 한다.
  ⑤ 무기탄약을 대여 받은 자는 그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 종료시에는 감독자 입회아래 무기탄약 출·입고부에 기재한 뒤 즉시 입고하여야 한다.
  ⑥ 경찰기관의 장이 평상시에 소속경찰관에게 무기의 실탄을 대여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기능별 임무나 상황에 따라 이를 가감할 수 있다.
    1. 소총은 정당 실탄 20발 이내
    2. 권총은 정당 실탄 8발 이내
제151조(무기고 감독순시 및 점검) ① 무기·탄약이 비치된 모든 경찰관서의 무기·탄약고는 다음기준에 따라 감독순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관 서 장 : 분기 1회 이상
    2. 주무과장급 : 월 1회 이상
    3. 주무계장급 : 주 1회 이상
  ② 집중무기고의 무기·탄약 취급담당자는 1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간이무기고의 관리책임자인 상황(부)실장, 지역경찰관리자 등은 1일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2조(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 ① 경찰관서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2.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의 대상이 된 자
    3. 사의를 표명한 자
  ② 경찰관서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다.
    1.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2. 주벽이 심한 자
    3. 변태성벽이 있는 자
    4.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
    5. 기타 경찰관서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③ 경찰관서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
    2.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3. 기타 정황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3조(무기·탄약의 손질 및 수리) ① 경찰관서의 장은 매월 1회 이상 자체계획을 수립, 보관하고 있는 무기·탄약을 손질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 받은 무기·탄약의 손질은 매주 1회 이상 대여 받은 자가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장마 등으로 습기에 노출되거나 사격훈련을 마친 뒤에는 즉시 손질하고 기름칠을 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고장무기를 장기간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중요물품이력카드를 붙여 경찰청장에게 수리를 요청하여야 하며 경찰청에서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 군부대에 협조 수리할 수 있다. 다만, 고장의 정도가 가볍고 간단한 경우에는 당해 경찰관서에서 수리할 수 있다.
  ④ 무기의 손질을 위하여 꽂을대(권총 5정당 1개, 소총·공용화기 2정당 1개), 소제용 솔(3정당 1개), 털솔(38권총 1정당 1개, 기타 2정당 1개), 소제용 헝겊(공용화기 10정당 대형 1속, 개인화기 100정당 중형 1속), 윤활유(5정당 1통)등 기타 부수기재를 확보하여 정기 또는 수시 손질로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⑤ 무기정비를 위한 수리부속(10정당 1개)을 확보하여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4조(무기·탄약의 분실·도난 및 오발사고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관리중인 무기·탄약의 분실·도난·피탈 및 훼손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 또는 소속직원의 오발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손상하게 한 때에는 소속지방경찰청장을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실·도난 또는 피탈 당한 무기·탄약에 대해서는 즉시 이를 수배하고, 무기·탄약 수배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배한 무기·탄약을 회수한 때에는 경찰관서의 장은 수배를 해제하여야 하며,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5조(무기·탄약의 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 경찰관서의 장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행위로 무기·탄약(부속품을 포함한다)을 분실·도난·피탈·훼손한 자 또는 오발사고를 낸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탄약을 분실·도난·피탈·훼손한 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56조(무기·탄약 취급상의 안전관리) ① 경찰관은 권총·소총 등 총기를 휴대·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권총
      가. 총구는 공중(안전지역)을 향한다.
      나. 실탄 장전시 반드시 안전장치(방아쇠울에 설치 사용)를 장착한다.
      다. 1탄은 공포탄, 2탄 이하는 실탄을 장전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살인 강도 등 중요범인이나 무기·흉기 등을 사용하는 범인의 체포 및 위해의 방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1탄부터 실탄을 장전할 수 있다.
      라. 조준시는 대퇴부 이하를 향한다.
    2. 소총, 기관총, 유탄발사기
      가. 실탄은 분리 휴대한다.
      나. 실탄 장전시 조정간을 안전위치로 한다.
      다. 사용 후 보관시 약실과 총강을 점검한다.
      라. 노리쇠 뭉치나 구성품은 다른 총기의 부품과 교환하지 않도록 한다.
      마. 공포 탄약은 총구에서 6m 이내의 사람을 향해 사격해서는 아니된다.
    3. 수류탄, 탄약류
      가. 수류탄을 투척할 경우 항상 철모를 착용한다.
      나. 실탄 및 폭발류 등을 임의로 변형해서는 아니된다.
      다. 수류탄 등은 투척준비가 될 때까지는 안전핀을 뽑아서는 아니된다.
      라. 마찰 및 충격을 가해서는 아니된다.
      마. 불발탄 발생시 폭발물처리반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총기 손질시는 총구를 공중 또는 지면을 향하여 검사 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무기·탄약고 출입시는 화재요인이 되는 성냥·라이터 등을 휴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조명은 건전지 등으로 하고 방화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단, 방폭설비를 갖춘 경우 전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⑤ 무기·탄약 등 위험물을 수송할 때에는 반드시 무장경찰관 1명 이상을 동승시켜야하고, 과속운행과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개인이 휴대 운반시에는 견고한 운반 전용대를 이용하여야 하며, 승차시에는 분실 등 제반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상 몸에 지니도록 하고,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7조(사격훈련시 무기탄약관리) ① 사격통제관은 사격훈련 전 무기탄약 관리에 대한 현장 교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제관은 사선에 배치된 무기에 대하여 매 사격조의 사격 종료시마다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실탄 지급내역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④ 불발탄과 탄피는 전량 회수하여야 하며 실탄소모량과 회수탄피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⑤ 통제관은 사격종료 후 무기·탄약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8조(탄약사용기준 등)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용기준에 의하여 탄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탄약의 사용은 오래된 제품(상황실, 지구대 등 간이무기고 탄약)부터 차례로 소모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용은 당해년도 교육훈련 탄약배정 계획에 의한다.
제159조(무기탄약류 정비 및 불용처리) ① 무기류(최루탄발사기 포함)의 정비불가 판정은 경찰청장이 한다.
  ② 정비불가 판정을 받은 무기류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경찰청 무기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정비불가로 반납받은 폐무기류는 경찰청 총괄물품관리관이 일괄하여 불용처리 한다.
  ④ 성능이 불완전한 탄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찰교육기관의 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군 탄약창과 협조하여 폐기 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총탄 및 권총탄의 폐기는 각 경찰기관의 물품관리관이 할 수 있다.
  ⑤ 불용예정이거나 오래되어 성능이 저하된 총기는 불용처분 후 모의상황(시뮬레이션) 총기 등으로 개조하여 일반장비로 재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제160조(최루장비 및 최루탄류 관리) ① 가스발사총·최루탄발사기 등은 무기고에, 최루탄류는 탄약고에 집중관리 할 수 있으며, 운용부서에 대여하여 해당 부서장의 책임 하에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견고한 보관함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출납시에는 무기탄약 출납부와 같은 양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사용시에는 반드시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최루탄류는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훈련탄 실사훈련으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최루장비 및 최루탄류를 별도의 창고에 보관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며 외벽이 튼튼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직사광선을 피하고 지상 5cm이상 깔판 위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원포장 상태로 보관하고 사용시에만 개봉하여야 한다.
    4. 보관창고에는 상시 방화시설을 하고 품목·탄종·제조년도별로 구분 관리하며, 품명과 수량이 적힌 현황판과 격납배치도, 출입·점검확인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최루장비의 정비 및 손질을 위하여 각종 부속과 부수기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61조(근접분사기 관리) ① 근접분사기 내용물이 분말가스인 경우는 개별 충전하지 말고 각 지방청별로 한곳에 모아 재충전 의뢰하여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② 내용물이 최루액인 근접분사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는 현장에서 약제 충전기를 활용, 최루액을 재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최루액 충전팀」을 편성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162조(최루탄발사기 관리) ① 상황출동 등으로 정비하지 못하거나 추가정비를 요하는 발사기는 자체정비 또는 무기창에 입고하여 수리 정비하여야 한다.
  ② 발사기는 훈련탄 실사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장치(30도 이상 발사) 등 고장 여부를 수시 점검 각종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발사기는 사용 후 총구 및 약실 내부의 가스를 완전히 제거하여 보관하고, 장전탄통은 가스방출구 막힘을 방지하는 등 손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63조(최루탄 보유실태 정기점검 등) ① 지방경찰청에서 서·대 등 일선관서별로 탄종 및 제조년도별 보유량, 보관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월 1회)하여야 한다.
  ② 탄약고별로 오래된 탄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탄종 및 제조년도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탄약고에「최루탄보유 종합현황판」이외에 탄종·수량·제조년도를 기재한 별도의 소현황판을 탄종별로 보관 위치마다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초과보유탄 유출 등 제반 문제 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관리실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결과 장부 수량보다 초과 보유량은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4조(관서간 보유량 관리 및 신·구탄 정기 조정) ① 경찰청 및 지방청에서는 제조년도별 보유 및 소모량 등을 전산입력, 신속 정확하게 자료 활용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기보유로 인한 불량탄 등을 방지하고 시위 상황에 따라 적정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다 보유관서의 오래된 탄을 최루탄 사용이 많고 보유량이 부족한 관서로 관리전환 하여야 한다.
  ③ 최루탄 사용빈도와 정기점검시 확인된 보유량을 고려하여 지방청간 조정을 실시하고, 신·구탄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제조년도가 오래된 탄을 우선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165조(실태보고 및 장부 등의 서식) ① 경찰관서의 장은 매월 말일 현재로 관리하고 있는 무기·탄약 및 최루장비 실태를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무기·탄약 및 최루장비 관리실태 보고와 비치할 장부 등은 경찰업무편람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10 절 정보화 장비
제166조(구분) 정보화장비는 컴퓨터 및 프린터 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주전산기 : 대형·중형전산기 및 주변기기 등
  2. 사무자동화 장비 :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PC용 프린터 등
  3. LAN장비 : 라우터, 허브 등
  4. 데이터 통신장비 : 디지털서비스장치(DSU, CSU) 등
제167조(관리) ① 정보화장비(소프트웨어 포함)는 사용자가 운용·관리하여야 하고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경찰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행정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단말기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자료를 입·출력하고자 할 때와 사무용컴퓨터 사용시 기관의 장은 비인가자가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수정, 파괴, 열람하지 못하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운영부서의 장이 기기별로 취급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전산망 시설시 전산자료의 유출방지 등을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과의 접속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시설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운영부서의 장은 불용처분시 전산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별도로 부착된 장비가 분실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⑥ 기타 정보화장비 운용·관리에 대한 사항은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에 의한다.
제168조(정보화 시설·장비의 신·증설) ① 관서의 신·개축 및 정보화장비 구입 설치시 데이터 통신시설을 구축하고, 기존 장비와 연계·표준화 등을 검토 후 시행한다.
  ② 관서 및 부서의 증·개편시 정보화장비를 구비 할 수 있도록 해당 관서장은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1 절 정보통신 장비
제169조(구분) 정보통신장비는 통신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유선장비 : 교환기, 전화기, 비상소집자동전파장비, 민원전화자동안내장비, 모사전송기, 동보장비, 회선다중분배장비 등
    2. 무선장비 : 중계용, 고정용, 차량용, 휴대용, 군경합동용, SSB무전기, 수신기, 무선지령대, 레이더, 위성전화 등 무선통신 운용에 필요한 장비일체
제170조(장비구입 및 시설관리) 정보통신장비 구입 및 시설시에는 사전에 정보통신부서와 협의하여 장비의 표준화, 기존장비와 호환성 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71조(관리 및 운용) ① 정보통신장비에 대한 출납 등 사무관리는 담당 주무계장이 하고, 운용은 각 부서 물품운용관 및 사용 공무원이 관리한다.
  ② 운용자는 최상의 장비성능 유지를 위한 정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부주의에 의한 분실·도난·피탈·훼손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72조(시설 관리) 정보통신장비 운영 및 시설 관리는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하여 관리한다.
  1. 유선통신 시설 및 운용
  2. 무선통신망 증설 또는 변경 운용
  3. 주파수 관리·운용
  4. 통신중계소 운영
  5. 차량 컴퓨터 단말기(MDT) 관리
제173조(장비 보관증 작성 등) 정보통신물품(장비)를 대여 또는 시설할 경우 대여자·시설자는 당해 부서의 운용 책임자로부터 별지 제32호 서식의 “물품(장비)보관증”을 징수 비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4조(고장시의 조치) 정보통신장비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리에 착수하여야 하며, 자체수리가 불가능할 때에는 차상급 통신부서 또는 장비제조업체에 수리요청 하여야 한다.
제175조 (수리신청) 정보통신장비를 수리요청 할 때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수리 신청서를 정보통신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6조(수리지원)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내의 타 경찰관서로부터 정보통신장비 수리요청을 받은 때는 최대한 수리 지원 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177조(피탈․분실 수배통보) 정보통신장비 피탈·분실시 해당관서에서는 수배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수배․통보 및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라 즉시 손·망실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78조(기타) 기타 정보통신장비 운용에 관한 사항은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에 따른다.

제 12 절 항공장비
제179조(구분) 항공장비는 경찰항공대에서 관리·운용하는 헬리콥터(이하 “헬기”라 한다)와 그 운용에 필요한 부수장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헬기 : 단발헬기, 쌍발헬기
  2. 부수장비 : 시동발전기, 항공기 견인차, 견인봉, 화물 고리, 인양기, 구조망, 화물망, 물탱크, 대지방송장비, 탐조등, 진동측정장비, 헬기용 카메라, 엔진 세척기, 열풍기, 기타 부수장비
제180조(운항관리) ① 헬기운용시 비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와 점검을 완료하고 종합된 비행정보를 분석하여 해당기지 지휘소에 비행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비행에 관한 지휘를 받아 비행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를 운항하려면 항공기 운영관서의 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승인을 받거나 또는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③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항공운영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1조(장비 검사) ① 헬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헬기의 검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실시한다.
    1. 일일검사 : 항공기에 비치된 점검표에 따라 비행 당일 최초 비행전과 마지막 비행 후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일정한 비행시간 또는 기간이 지나면 실시하는 검사로, 검사 및 정비기록부, 기종별 시간검사 항목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3. 특수검사 : 정기검사 이외에 발생하는 모든 검사로, 검사 및 정비기록부, 제작사 기술 회보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4. 외주계약검사 :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전문업체 등에 의뢰하여 검사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될 때 다른 기관 또는 민간 정비업체와 계약하여 실시하는 검사
  ② 항공장비의 검사 정비는 장비 제작사의 정비교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2조(장비관리 책임) ① 항공장비를 관리·운용하는 자는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관련규정에 따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② 항공장비의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정책임자 : 장비보유 항공대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부책임자 : 장비운용실무자 또는 정책임자가 지정한 자
제183조(보안 및 안전관리) ① 보안에 관한 사항은 항공기가 주둔하고 있는 비행장의 보안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제한구역 등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항공대장은 헬기운항과 정비관리의 만전을 위하여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3 절 의료장비
제184조(구분) 의료장비는 경찰병원에서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장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수술장비 및 수술 소기구류 : 마취기, 레이저 수술장비, OS, NS, ENT, GS 수술기구류, 인스트러먼트, 소기구류 등
  2. 생체계측 및 환자감시장치 : 뇌파기, 심전도기, 심장충격장치, 청유발 전위장치, 환자감시장치, 폐기능검사기 등
  3. 임상병리 검사장비 : 자동혈액분석기, 자동생화학분석기, 혈구계산기, 분광광도계, 자동세균검사장치, 면역분석기 등
  4. 동위원소 검사장비 : 감마카운터, 갑상선기능측정기, 동위원소검사용 Phantom종류 등
  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CT, 투시형 X-선 진단기, 신체검사용 X-선 진단기, 일반두부X-선 진단기, 흉부X-선 진단기, 유방촬영기, 치과용X-선 진단기 등
  6. 환자 진료 및 치료장비 : 치과유니트, ENT유니트, 내시경장비 및 기구, 초음파진단기, 재활 및 물리치료장비, 인공신장기, 안과치료장비, 기타장비 등
제185조(장비 관리) 특별관리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이외의 장비관리는 제186조(일반관리)에 따른다
  1. 동위원소 검사장비
  2.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제186조(일반관리) ① 수술장비, 수술기구류는 감염에 의한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멸균 소독된 상태에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마취기 등 의료용 가스를 사용하는 장비는 사용 전 반드시 가스 누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하다.
  ③ 생체계측 및 환자감시장치는 인체에서 나오는 미세한 생체신호를 증폭시켜 전기적인 흐름으로 나타나는 파형을 관찰, 병변을 진단 및 감시하는 장비로써 환자가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사용 진단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시 경보장치가 작동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상검사장비등 진료 및 치료장비의 일반적인 가동은 Operating-manual 절차에 의하여 시스템을 ON-OFF하여야 한다.
  ⑤ 의료장비는 사용하기 전 전원연결 및 접지상태가 완전한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놓고 감염이 되지 않도록 75% 알코올로 소독하여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의료장비의 운용자는 장비의 적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료장비에 관련된 지식 습득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⑦ 의료장비의 운용 중 긴급 고장 발생에 대비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업체의 연락처를 확보 관리하여야 한다.
  ⑧ 기타 사항은 각 장비별로 정하여진 관리수칙에 따른다.
제18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수칙) 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는 의료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 환자 및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치료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라 함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방어시설 및 암실현상기, 방사선 필름카세트, 산란X선 제거용 그리드, X선 사진관찰대등 진단영상정보에 관한 설비의 관리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 관리를 말한다.
  ③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후 검사기준에 따라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약사법에 의한 검사를 필한 경우에는 그 검사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방어시설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TLD 배지를 이용하여 매 3월(필름 배지의 경우 매1월) 마다 방사선 피폭선량측정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방사선 구역은 의료법에 의하여 병원장 또는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방사선 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기준에 따라 소속 직원 중에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⑦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의 계획·평가 및 점검
    2. 소속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자체 교육 훈련의 실시
    3.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피해로부터의 방어조치 등 기타사항
  ⑧ 기타 세부사항은 의료법에 의거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한다.
제188조(동위원소 검사장비 안전관리 수칙) ① 동위원소를 이용 환자의 병변진단 및 검사를 하는 장비를 말한다.
  ② 동위원소는 원자력법에서 정한 동위원소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 필요한 기준에 의하여 동위원소에 의한 인체 및 물체, 공공의 재해방지와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동위원소안전관리책임자의 통제 하에 동위원소를 관리 취급한다. 이때, 안전관리책임자는 관련법 자격기준에 따라 소속직원 중 임명한다.
  ④ 동위원소 사용은 반드시 허가받은 사용시설 또는 동위원소 시설 구역 내에서만 사용한다.
  ⑤ 동위원소 작업시 개인 피폭선량계 및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전후 동위원소구역 등에 대한 동위원소 추출 또는 침투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⑥ 동위원소 사용시설 저장시설 보관, 폐기 등은 원자력법시행령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기타 사항은 원자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189조(장비점검) 장비의 효율적 운용 및 적정상태 유지를 위하여 장비별 관리규정에 따라 해당부서별 물품운용관 지휘하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시점검 : 필요시에 수시 실시
  2. 정기점검 : 월 1회 실시
제190조(장비의 고장발생 및 수리) ① 장비의 고장발생시 장비운용자는 재가동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한 후, 고장발생사실이 확인되면 내부경로를 통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 후 일차적으로 의료기 관리실에 자체수리를 의뢰하고, 장비수리담당자는 현장에서 장비상태 확인 후 자체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자체수리가 불가능하여 전문업체의 수리가 필요할 때는 수리요구서 양식에 고장경위서를 첨부하여 신속히 수리요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91조(장비 및 자료의 보안관리) ① 장비에 입력된 검사 또는 진료결과 정보는 타인에 유출될 경우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침해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장비 및 자료에 타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위하여 각 과장은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건장치 등 보안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2조(장비 등의 사용) ① 장비 또는 관련소모품 등은 지정 의료업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특히, 방사성물질 등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작업대장에 취득, 저장, 사용, 폐기 및 기타 제반사항 등의 기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93조(대장 및 장비점검표 작성) 장비를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장비관리를 지속적 주기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 및 장비점검표를 비치하고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94조(장비관리자 표찰 부착) ① 매장비별로 정책임자 및 부책임자의 직급, 성명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기구류 등 표찰 부착이 용이하지 못한 장비는 규격, 수량을 파악하여 집중 관리한다.
  ② 제1항의 표찰은 장비등의 규격 및 형태를 참작하여 제작한다.
제195조(현장점검 및 지도) ①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장비운용부서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기적 혹은 필요시마다 현장점검 및 지도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때 당해 물품운용관은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때에는 1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장 특별관리대상 장비 관리
제196조(구분) 특별관리대상 장비는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통상용법대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관리 및 사용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장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경찰장구 : 수갑, 포승, 호송용 포승, 경찰봉, 호신용 경봉, 전자충격기, 진압봉, 방패 및 전자방패
  2. 무기 : 권총, 소총, 기관총, 산탄총, 유탄발사기, 박격포, 3인치포, 클레이모어, 수류탄, 폭약류 및 도검
  3. 분사기 등 : 근접분사기, 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 최루탄발사기 및 최루탄
  4. 기타장비 : 가스차, 살수차, 특수진압차, 석궁, 다목적발사기
제197조(장비의 구매) ① 특별관리대상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그 장비가 경찰물품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경찰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특별관리대상 장비를 구매 요청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물품마다 “고유번호(제작년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경찰마크()”나 “KNP” 또는 “경찰” 등을 표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고유번호, 경찰마크 등의 표시는 장비의 형태, 재질, 크기에 따라 양각, 음각 기타 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④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구매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과정 등을 수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제198조(장비의 안전교육) ① 경찰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안전수칙,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별표 6의 “경찰장비의 안전교육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안전수칙, 사용방법 및 위험발생시 응급조치에 관한 교육을 별표 6의 “경찰장비의 안전교육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처음 도입되는 특별관리대상 장비를 지급 받은 각 경찰관서의 장은 그 소속직원에게 장비의 안전수칙 및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장비사용 교범 및 사용지침에 의거하여야 한다.
제199조(장비의 안전검사 등) ①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규격심의를 요청하는 수요부서의 장은 그 장비의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하여 규격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규격심의를 요청 받은 규격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안전 검사 기준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특별관리대상 장비 구매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시 제1항의 안전검사 기준에 맞는 장비를 제조·공급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④ 특별관리대상 장비를 검사하는 검사공무원은 제1항의 안전검사 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00조(장비의 안전검사 기준) ①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안전검사 기준은 규격서 제정·개정시 장비의 기술적 요구사항 및 필요조건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안전검사 기준은 장비의 구조형태, 안전도, 성능 등에 따라 검사항목을 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관리대상 장비를 운용하는 경찰관서의 장은 별표 7의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안전검사 기준 및 검사빈도”에 따라 특별관리대상 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01조(장비사용의 안전수칙) ①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별관리대상 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은 관련법령과 사용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사용상 안전수칙은 제9장 기능별 장비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 제9장 기능별 장비에서 정한 안전수칙 이외의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사용상의 필요한 안전수칙은 기능별 사용부서장이 정한다.
제202조(장비 보관시설 등) ① 특별관리대상 장비는 각 경찰관서 내에 장비의 특성에 맞는 견고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한다.
  ② 운용부서에 관리·운용하는 장비는 운용부서 내에 견고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한다.
  ③ 보관시설 또는 보관함은 화재, 수재, 도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한다.
  ④ 보관시설 및 보관함의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관리하며, 일과시간 이후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장비는 상황(부)실장이 관리한다.
제203조(일반관리) ① 특별관리대상 장비는 각 경찰관서장의 책임 하에 집중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운용부서에 대여하여 그 부서장의 책임 하에 집중관리할 수 있다. 다만, 수갑 등 경찰관 개인에게 대여한 장비는 개인이 관리·운용할 수 있다.
  ② 지구대 등에서 관리·운용하는 특별관리대상 장비는 지역경찰관리자의 책임 하에 집중관리 한다.
  ③ 각 경찰관서장은 장비담당자 중 1인을 특별관리대상 장비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특별관리대상 장비담당자는 제196조의 분류에 따라 특별관리대상 장비를 경찰장구, 무기, 분사기 등, 기타장비로 구분하여 장비의 품명, 수량, 보유현황(대여, 재고), 관리상태 등을 기재한 별지 제34호 서식의 "특별관리대상 장비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각 경찰관서의 물품관리관은 제197조 제2항의 고유번호가 새겨진 특별관리대상 장비로 수갑 등 개인지급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장비대여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특별관리대상 장비담당자는 특별관리대상 장비를 일반장비와 같은 보관시설에 보관할 경우 일반장비와 구분될 수 있는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⑦ 파출소 등에서는 제4항의 특별관리대상 장비관리대장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여품관리대장”으로 대체하고, 그 대장에 일반장비와 구분될 수 있는 특별관리대상 장비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204조(장비의 관리책임 등) ①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관리책임자는 경찰관서 내 집중보관하는 장비의 경우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관리관의 지정이 없는 기동대, 특공대 등은 소속관서장을 정책임자로, 특별관리대상 장비담당자를 부책임자로 한다.
  ② 운용부서에서 관리·운용하는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경우 운용부서장을 정책임자로, 장비담당자를 부책임자로 한다.
  ③ 지구대 등에서 관리·운용하는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경우 지구대장(소장)을 정책임자로, 순찰팀장(부소장) 또는 순찰팀장(부소장)이 없는 경우 차상급자를 부책임자로 한다.
  ④ 수갑 등 개인지급 장비는 피지급자를 관리책임자로 한다.
  ⑤ 지정된 장비관리 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관서장이 대리자를 지정한다.
제205조(장비의 출급) ① 특별관리대상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운용부서장은 그 소속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물품관리관에게 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운용부서에서 관리·운용하는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부서장에게 출급을 요청한다.
  ③ 장비를 진압작전, 특수작전, 훈련 등 부대단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장비를 출급한 경우에는 지휘책임자의 소속, 계급, 성명을 출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개인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급 요청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속, 계급, 성명을 출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출급은 장비담당자의 입회 하에 종류, 수량 및 장비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후에는 상황(부)실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자 입회 하에 출급할 수 있다.
  ⑥ 제5항 단서의 경우 상황(부)실장은 다음날 지체없이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 또는 운용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6조(장비의 반납) ① 특별관리대상 장비를 사용 후 반납할 때에는 장비담당자의 입회 하에 종류, 수량 및 고장여부를 점검 출납대장에 기록 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일과시간 이후에는 상황(부)실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자의 입회 하에 반납할 수 있다.
  ② 수갑 등 개인지급 장비의 경우 서·대 단위 이상 이동 및 퇴직시 물품관리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장비 반납시 특별관리대상 장비담당자는 지체없이 특별관리대상 장비대장에 보유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07조(장비의 사용보고) ① 사람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무기·최루탄·분사기 및 가스발사총 등의 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관서의 장에게 사용결과를 경찰장비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0조의 "무기사용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이외의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사용결과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시, 장소, 사용자, 피해자, 종류, 수량, 사용 경위, 피해상황, 사후조치 등을 지체없이 소속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관서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상급관서장을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8조(장비의 점검) ① 각 경찰관서의 장은 분기 1회 정기적으로 특별관리대상 장비 보관시설 및 보유현황을 점검하여한다.
  ② 장비담당자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보관시설 및 보유현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비의 출·입고시 마다 수량 및 고장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지구대 등의 책임자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보관시설 및 보유현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일 조회시 마다 수량 및 고장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09조(불용) ①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불용결정 승인은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직속기관 및 지방경찰청 등의 물품관리관이 한다. 다만, 무기·탄약·최루장비의 불용결정은 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불용결정 승인한 사용불가능한 특별관리대상 장비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폐기처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요청에 따른 폐기처리를 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폐기처리 업자, 입회경찰관, 장소, 시간 및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0조(장비의 손질 및 수리) ① 각 경찰관서의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특별관리대상 장비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적 손질을 하여야 하며, 특별관리대상 장비담당자는 장비 출·입고시 마다 해당 장비를 손질하여야 한다.
  ② 운용부서에서 관리하는 장비는 그 부서장의 책임하에 월 1회 이상 손질하여야 하며, 장비담당자는 장비 출·입고시 마다 손질하여야 한다.
  ③ 지구대 등의 장은 책임 하에 주 1회 이상 특별관리대상 장비에 대한 손질을 하여야 한다.
  ④ 개인대여 장비는 개인이 수시로 점검하여 항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고장시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수리 요청하여야 한다.
  ⑤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고장발생시 수리 가능한 장비는 자체수리 하고,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장비는 지체없이 상급관서의 물품관리관에 수리요청 하여야 한다.

제 11 장 장비담당경찰관 사기관리
제211조(장비부서 인력충원) ① 각 경찰관서의 장은 장비부서 근무 경찰관의 결원시 즉시 충원하여 장비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비부서 경찰관의 인사 이동시 전임 장비담당자는 후임자와 3일 이상 합동근무하며 장비관리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12조(경비부서 유보 및 동원면제)  각 경찰관서의 장비부서 근무 경찰관은 근무기간 중 기동대, 전경대, 방범순찰대, 경비대 등 특수부서 근무 동원을 유보하고, 타부서 동원근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213조(근무유공자 포상)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물품의 관리실태 점검시 각 경찰관서의 장비부서 근무유공자를 선발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별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관리대상 장비의 안전검사 기준 및 검사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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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기준 경찰장비

검 사 내 용

검사빈도

경찰

장구

수 갑

1. 해제하는 경우 톱날의 회전이 자유로운지 여부 및 과도한 힘을 요하는지 여부

2. 물리적 손상에 의하여 모서리 등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연간 1회

포승․호송용 포승

면사․나일론사 이외의 재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연간 1회

경찰봉․호신용 경봉

1. 물리적 손상 등으로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2. 호신용 경봉은 폈을 때 봉의 말단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및 접혀짐․표짐이 자유로운지 여부

반기 1회

전자충격기

1. 작동순간 전압 60,000볼트, 실효전류 0.05암페어, 1회 작동시간 30초를 초과하는지 여부

2. 자체결함․기능손상․균열 등으로 인한 누전현상 유무

반기 1회

방 패

균열 등으로 모서리 기타 표면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반기 1회

전자방패

1. 균열 등으로 모서리 가타 표면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2. 작동순간 전압 50,000볼트, 실효전류 0.0039암페어를 초과하는지 여부

3. 자체결함․기능손상․균열 등으로 인한 누전현상 유무

반기 1회

무 기

권총․소총․기관총․

산탄총․유탄발사기

1. 총열의 균열 유무

2.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 이상인지 여부

3.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

연간 1회

박격포․3인치포․함포

포열의 균열 유무

연간 1회

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1. 신관부 및 탄체의 부식 또는 충전물 누출 여부

2. 안전장치의 이상 유무

연간 1회

도 검

대검멈치쇠의 고장 유무

연간 1회

 

안전검사기준 경찰장비

검 사 내 용

검사빈도

분사기

․최루탄 등

근접분사기

1. 안전핀의 부식여부

2. 용기의 균열 유무

반기 1회

가스분사기

1. 안전장치의 결함 유무

2. 약제통의 균열 유무

반기 1회

가스발사총․최루탄 발사장치

1. 구경의 임의개조 여부

2.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 이상인지 여부

반기 1회

최루탄

(최루탄 발사장치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물 또는 습기에 젖어 있는지 여부

반기 1회

기 타

장 비

가스차․살수차․

특수진압차

최루탄 발사대의 각도가 15도 이상인지 여부

반기 1회

물 포

곧은 물줄기의 압력이 ㎠당 15㎏의 압력 이하인지 여부

반기 1회

석 궁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 이상인지 여부

반기 1회

다목적 발사기

1.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

2.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 이상인지 여부

연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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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stea

2008/06/03 08:32 2008/06/0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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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or Replies List

  1. 이바 2008/06/09 00:46 # Edit/Remove Reply Permalink

    스크롤로 내리는데도 한참 걸리오;;;;

    1. Reply: estea 2008/06/09 02:07 # Edit/Remove Permalink

      난 이거 거의 다 읽었단말이지-_ㅠ 토할번해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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